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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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확산 차단을 위한 방문판매업 등 집합금지 연장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방문판매업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처분을 별도해제시까지 연장

작성일 : 2020-09-01 14:31 작성자 : 이병원 (voicepop@hanmail.net)

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방문판매업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처분을 별도해제시까지 연장한다.

1. 처분당사자 : 다음 업종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다단계판매업체*

후원방문판매업체**

방문판매업체***

4,849

10

755

4,084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 제7호에서 정한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2조 제1호에서 정한 방문판매

,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경기도 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2. 처분내용 : 상기 업종에서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금지 ,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49조제1항제2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특히 상기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당초] 2020. 8.18. ~ 2020. 8.30. [연장] 2020. 8.31. ~ 별도해제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31.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80조 제7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조사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공정경제과 031 8008 2267 담당 최기홍(지방행정 사무관)

공정경제과 031 8008 2287 담당 조준하(지방시간센택제임기제나급)

공정경제과 031 8008 2284 담당 이진경(지방행정서기)

 
#코로나19 #집합금지 #감염병예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