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방문판매업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처분을 별도해제시까지 연장
작성일 : 2020-09-01 14:31 작성자 : 이병원 (voicepop@hanmail.net)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의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래와 같이 경기도 관할 지역에 소재하는 방문판매업 등에 대하여 집합금지 처분을 별도해제시까지 연장한다.
1. 처분당사자 : 다음 업종의 영업주·종사자 및 이용자
계 |
다단계판매업체* |
후원방문판매업체** |
방문판매업체*** |
4,849 |
10 |
755 |
4,084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5호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에서 정한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서 정한 방문판매
※ 단, 미등록․미신고 및 타시도 등록·신고 업체라 하더라도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다단계판매, 후원방문판매, 방문판매의 방법으로 경기도 내에서 영업을 하는 모든 업체에 대해 적용
2. 처분내용 : 상기 업종에서의 집합홍보, 집합교육, 집합판촉 등 일련의 집합금지 단, 일반적인 일대일 판매활동은 가능
3. 처분근거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49조제1항제2호
4. 처분사유 : 수도권 내 예측불가능한 장소에서의 감염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 위험성이 크고, 특히 상기 방문판매업 등과 관련된 이용자 간 밀접접촉으로 인한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이를 예방하기 위한 긴급한 조치가 필요함
5. 처분기간 : [당초] 2020. 8.18. ~ 2020. 8.30. → [연장] 2020. 8.31. ~ 별도해제시
6. 처분의 효력 발생일 : 2020. 8. 31.부터
7. 처분서의 교부요청 : 처분 당사자는「행정절차법」제24조제1항에 따라 처분서의 교부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8. 이 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의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90일 이내에「행정심판법」제23조제1항에 따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행정소송법」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9. 이 처분에 위반한 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제80조 제7호에 따라 고발조치 (300만원 이하의 벌금) 될 수 있고,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 ․ 조사 ․ 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
10. 문의처
공정경제과 031 8008 2267 담당 최기홍(지방행정 사무관)
공정경제과 031 8008 2287 담당 조준하(지방시간센택제임기제나급)
공정경제과 031 8008 2284 담당 이진경(지방행정서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