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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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2019 세법개정안 발표

경제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의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고, 내·외부 논의를 통해 개선·보완하여 세법을 개정안을 마련

작성일 : 2019-07-27 22:47 수정일 : 2019-07-27 23:08 작성자 : 이병원 (voicepop@hanmail.net)

경제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그룹, 학계 등의 다양한 건의를 수렴하고, ·외부 논의를 통해 개선·보완하여 세법을 개정안을 마련하였다.2019년 7월25일 발표

 

대한상의·참여연대 등 경제·시민단체, 공인회계사회·세무학회 등 전문가 그룹 등의 개정 건의(1,300)를 검토 하였고, 주요 세법개정 과제는 세제전문가로 구성된 분야별 세제발전심의위원회(25) 및 기재부 내 조세정책심의회(4)에서 논의 하였다.

 

또한 중장기 조세정책운용계획상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및 추진과제를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비과세·감면 금융상품 지속 정비,기부금 단체 사후관리 내실화, 양도소득 과세제도 합리적 개선, 임원 퇴직금 배수조정, 기업의 영속성과 100년 기업을 위한 상속공제의 합리화,

 

재정개혁특별위원회의 재정개혁보고서(‘19.2) 권고 과제도 검토·반영 벤처·창업 세제지원 확대, 공익법인 제도 합리화, 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경제정책방향(’18.12, ‘19.7), 시스템반도체(4서비스산업 혁신전략(6) 등을 세법개정안에 반영하여 세제측면에서 뒷받침 생산성향상·안전시설 투자세액공제율 한시 상향, 신성장 R&D 세액공제 대상 확대 및 이월기간 연장,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서비스업 확대 등을 개정안에 담았다.

 

국민의 다양한 개정요구 및 중장기 조세정책방향 등을 반영하고, 각종 경제정책을 충실히 뒷받침할 수 있도록 마련된 세법개정안이 활기찬 경제공정한 사회 구현을 통해 함께 잘 사는 혁신적 포용국가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조세정책으로 자리잡길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