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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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9월말부터 어려워진다

작성일 : 2017-08-16 12:23 작성자 : 이나영

취재 이나영 기자
 

투기과열지구 안에서의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가 엄격하게 제한될 예정이다.

9월말부터 서울 전역과 세종·과천시 등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재건축 조합원 지위를 양도하기 위해서는 3년 이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조합원 지위를 유지해야 하는 등 허용 기준이 강화된다.

지역별로 재개발 사업의 임대주택 의무공급 하한 비율도 신설돼 임대주택 보급 확대 기반도 마련된다.

국토교통부는 16일 ‘8·2부동산 대책’ 후속 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고시 개정안’을 17일부터 20일 간 입법예고하고 9월 말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국토부는 우선 투기과열지구내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의 예외적 허용 사유를 강화한다. 현재는 재건축 조합의 사업 지연에 따라 조합설립 인가 후 2년 이상 사업시행인가 신청을 못하는 경우 2년 이상 소유한 자에 대해 예외적으로 조합원 지위 양도가 허용됐지만, 9월 말부터 예외 사유의 지연 기간과 소유 기간이 각각 3년으로 강화된다.

구체적으로 →조합설립 후 2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현재 기준이 3년 내 사업시행인가 신청이 없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되고 →사업시행인가 후 2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2년 이상 소유해야 하는 현재 기준이 3년 내 착공하지 못하고 3년 이상 소유로 변경된다.

재건축 조합원의 지위 양도가 더 어려워지는 셈이다.

다만, 국토부는 시행령 개정 이전에 사업단계별로 이미 2년 이상 지연 중인 조합의 경우에는 제도 개선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해당 지연 단계에서는 기존 규정을 적용하기로 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조합설립 후 2년 6개월 동안 사업시행인가를 신청 못한 조합이라면 시행령 개정 후에도 종전 규정에 따라 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국토부는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 재건축 주택 양도 계약 체결자는 보호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지난 2일 투기과열지구 지정 이전에 재건축 주택에 대한 양도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이전등기를 하지 않았더라도 조합원 지위를 양도받을 수 있다.

다만, 투기과열지구 지정 후 60일이 경과하기 전까지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하고, 계약금 지급 등을 통해 계약 날짜가 확인돼야 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신고를 통해 계약이 증명되기 때문에 이전등기 시점은 별도로 규제하지 않을 방침”이라며 “다만 계약일로부터 60일이 지난 후 거래를 신고하는 경우에는 관련 법에 따라 과태료를 납부해야 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