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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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탁기업 횡포 이젠 어렵다

원스트라이크 아웃! 한 번의 보복행위로도 공공분야 입찰 참가 전면 제한 - 중기청, 상생협력법 시행규칙 개정 -

작성일 : 2017-05-03 13:19 수정일 : 2017-05-05 15:30 작성자 : 이병원 (voicepop@hanmail.net)

사례)

건설 소재 제조기업 A사는 원청인 B사에게 5년 간 납품 중, B사의 지속적인 단가인하 요구에 중기청 불공정신고센터 담당 공무원과 전화 상담하였다. 사실을 알게 된 B사는 다른 특별한 이유가 없음에도 A사와의 거래를 일방적으로 중단하였다. 이에 중기청 조사가 실시되었지만 B사는 보복금지 위반으로 중기청으로부터 교육명령을 받았을 뿐, 거래가 끊긴 A사만 피해를 입어 기관에 신고한 일을 후회하고 있다.

 


 

앞으로는 불공정행위를 알렸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가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처벌이 크게 강화된다. 중소기업청(청장 주영섭)위탁기업이 수탁기업에 대한 보복조치로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 입찰을 최대 6개월 간 전면 제한하는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시행한다고 밝혔다. (* 공식 명칭 : 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이는 보복조치에 대해 최대 4.0점의 벌점 부과할 수 있던 규정을 강화한 것으로, 벌점 5.0점을 초과하면 중소기업청장은 중앙행정기관장, 지자체장, 그리고 공공기관장에게 입찰제한을 요청할 수 있다. 이전엔 보복조치를 해도 교육명령 부과 등의 약한 처벌을 받았지만 이젠 위탁기업의 일방적인 보복조치에 대해 입찰제한 등 강력한 제제를 받게 된다.

* 3년 간 누산벌점이 5.0점 이하인 경우 교육명령 부과
* 하도급거래 관계에서 신고기업에 보복조치를 하여 공정위가 고발한 경우 5.1점의 벌점을 부과하여 공공분야 입찰참가 자격을 제한
[참고] 보복기업 입찰참가 제한(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입찰제한 기관

정부조직법 및 개별법에 따른 중앙행정기관 51, 광역기초시도교육청을 포함한 지방자치단체 260,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른 공공기관 321개 등

보복조치 금지 위반시 수탁기업이 중소기업청에 통지만 하면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 중소기업청은 본청 책임관과 전문 변호사로 팀을 이루어 3일 내에 현장을 점검하고 신속한 후속조치에 나설 예정이다. 중소기업청은 보복행위의 경우 구제제도의 출발점인 신고를 원천 차단할 뿐만 아니라 수탁기업의 정상적 경영 활동을 제한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로서 특히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이번 상생협력법 시행규칙의 개정이 지난 해 12월에 시행된 하도급법 상 원스트라이크 아웃제*와 함께 건전한 신고를 활성화하고 거래질서를 개선하는 데에 일조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보복조치 금지 위반 사항 적용요건

 

1.피해 내용(하도급법상생법 위반)

정당한 사유 없이 물품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납품대금을 깎는 행위

납품대금을 지급기일까지 지급하지 않는 행위

통상가격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납품대금을 정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지정 물품을 강제 구매하게 하는 행위

물품 등에 흠이 없는데도 통상적인 경우보다 발주 물량을 현저히 감소시키거나 발주를 중단하는 행위

물품 등의 제조를 의뢰한 후 정당한 사유 없이 발주를 기피하는 행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술자료 제공을 요구하는 행위 등

 

2.피해기업이 외부로 알림(관계 기관에 신고고지)

공정위 또는 중기청 (익명)신고센터에 전화 또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우

인터넷 국민신문고에 피해사실을 게재하거나 공무원에게 직접 대면, 전화 또는 이메일로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우

공정거래조정원, 한국소비자원, 중소기업농어업협력재단,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관련 공공기관 등에 피해사실을 알리는 경우

 

3.불이익 등

수탁기업에 대한 거래의 물량을 줄이거나 거래를 정지하는 행위

납품 기한, 검사 기준 등을 부당하게 설정하는 행위

악의적인 소문으로 수탁기업의 업계 내 평판을 하락시키는 등 다른 위탁기업과의 거래를 직간접적으로 방해하는 행위 등

 

입찰제한 절차

(입찰제한 요청) 공정위원장중기청장은 보복조치를 적발하면 5.1점의 벌점을 부과하고, 하도급법 제26상생법 제27조에 의거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위반기업의 입찰제한을 요청 (공공 입찰제한)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은 각 국가계약법, 지방계약법, 공공기관운영법에 따라 최대 6개월까지 입찰제한

기대효과

보복조치의 경우 한 번만 적발되면 공공분야 입찰제한이 전면 제한될 수 있으므로 강력한 위법행위 억제효과 기대  피해기업들의 경우 보복의 두려움 없이 신고할 수 있으므로 관련 기관의 신속한 보호 및 구제 가능

 

관련 법령

(하도급법 시행령) 신고기업 보복금지(하도급법 제19)를 위반하여 고발된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16.12.27.시행)

(상생법 시행규칙) 신고기업 보복금지(상생법 제25)를 위반하여 시정조치를 받은 경우 벌점 5.1점을 부과(‘17.4.18.시행)

* 3년 누산벌점이 “5점을 초과하면 공정위원장중기청장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 등에게 입찰참가자격 제한 요청 가능

(하도급법 시행령 제17, 상생법 시행규칙 제5조의3)

(기존) 하도급 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보복조치를 하더라도 최대 4.0(시정명령 2.0점에 2배 가중)의 벌점이 부과될 뿐이어서,

추가적 위법행위가 없을 경우 교육명령에 그치는 등 억제효과 미미

(개선)원스트라이크 아웃제 도입으로, 하도급 또는 수위탁거래 관계에서 보복조치를 할 경우 벌점 5.1점으로 공공분야 입찰참가 자격이

전면 제한될 수 있음(최대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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