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재무·세무·금융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이달 30일까지 납부

작성일 : 2018-11-14 11:40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국세청이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대상자 139만 명에게 납세고지서를 보내, 30일까지 납부하도록 안내했다고 밝혔다.


 대상자는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와 종합과세되는 비거주자이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중간예납세액이 30만 원 미만인 납세자 등은 제외된다.


고지 받은 중간예납세액이 1천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별도의 신청 없이 아래의 금액을 2달 후 분납할 수 있다.

 
분납 가능한 금액에 대해서는 내년 1월 초에 분납 고지서를 별도로 보내니,  1월 31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한편, 자연재해, 자금난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납세자에 대해 최대 2년까지 납부기한을 연장하는 등 세정지원도 실시한다. 


대상자는 11월 27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특히, 집중호우․태풍으로 인한 특별재난지역의 납세자 4천 명에게는 납부기한을 직권으로 3개월 간 연장한다.


특별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등에 소재한 중소기업은 총 2년 범위 내에서 납부기한 연장 가능하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