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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남북경협 투자설명회 개최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

작성일 : 2018-11-14 11:28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12일 서울 여의도 중기중앙회에서 열린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 설명회에서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이 강의하고 있다. 사진=중기중앙회 제공



중소기업중앙회와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가 공동 주관으로 남북경협 투자설명회를 12일 오후 개최했다.


‘중소기업, 북한진출 어떻게 해야 하나?’를 주제로 개최된 이번 설명회에는 북한의 개혁․개방을 통한 경제발전 의지와 주변국의 북한진출에 관심이 높은 상황에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남북경협 준비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정보를 공유하는 자리로 마련됐다.  


첫번째 설명에 나선 조봉현 IBK경제연구소 부소장은 북한 경제개발구의 특징을 “지방정부가 필요에 따라 경제개발구를 창설한 만큼, 각 지역의 특성에 맞춘 단일 유형과 다수의 유형이 복합된 형태의 다양화, 소규모 면적 개발, 특구 밖의 북한기업과 거래를 허용하는 내지연계 개발”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북한 경제특구 진출전략으로 경제특구 분석, 진출아이템 선정, 진출환경의 정확한 진단, 진출목적의 명확한 설정, 기업간 공동진출 전략 모색 등을 제시했다


남북경협 관련 법제도에 대한 설명자로 나선 김광길 변호사는 남한 법체계와 북한법제를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90년대 만들어진 낡은 남북교류협력 법제는 미래의 남북관계 규율에 한계가 있다”며 “남북경제공동체 구축을 대비하기 위하여 남북교류협력법, 남북협력기금법, 개성공업지구지원법 등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남북교류협력 제도 및 추진절차를 주제로 설명한 남북교류협력지원협회 이강 팀장은 ‘북한주민 접촉 신고 절차’와 ‘일반교역 절차’, ‘경제협력사업의 투자 절차’등을 설명했다.
  

마지막 설명자로 나선 한라대 조영서 교수는 남북경제협력의 특수성과 유의사항을 설명하면서 “북한 진출 시 먼저 평양․남포에 진출하고, 이후 지방으로 진출하는 것, 먼저 경박단소형에서 이후 중후장대형 산업으로 진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중기중앙회 김경만 통상산업본부장은 “중소기업은 우리 경제의 저성장구조를 벗어나기 위한 새로운 돌파구로 북한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새로운 남북경협의 시대를 선제적으로 준비하기 위해 이런 정보제공의 기회를 지속적으로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