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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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소기업 '협력이익공유제' 추진

작성일 : 2018-11-07 11:36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협력사의 혁신성과가 대기업의 경쟁력 향상으로 연결 되도록 위탁기업 등의 재무적 이익을 협력사와 공유하는 협력이익공유제가 도입된다.
 

이 제도는 이미 글로벌 혁신기업, 국내 신산업 및 제조업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협력이익 공유사례를 확산하기 위해 인센티브 지원방식으로 설계됐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6일 당정협의를 개최하고, ‘대․중소기업이 함께 가는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계획’을 논의했다.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협력이익공유제 도입기업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기 발의된 ‘상생협력법’을 통합한 대안을 마련하고, 입법을 위해 긴밀히 협력키로 했다. 

 

문재인 정부는 대․중소기업간 격차완화를 위해 ‘협력이익공유제 도입’을 100대 국정과제로 채택한바 있다.
 

그간 한국형 이익공유 모델 개발을 위해 국내․외 사례분석(‘17.9~11), 연구용역(’17.9~12)과 대기업․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64회의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 금번에 도입방안이 마련됐다.


기재부, 공정위, 산업부 등 각 부처협의도 완료하였고, 법률자문도 거친바 있다.
 

협력이익공유제는 시장경제 원칙에 부합, 도입기업에 대한 지원 중심, 대․중소기업 모두 혁신을 유도하는 3대 원칙에 따라 제도를 설계됐다.
 

협력사의 혁신을 유인토록 협력참가자가 공동으로 창출한 협력이익을 대기업의 재무적 성과와 연동하여 공유하는 개념이며, 정부가 제도도입을 강제하는 것이 아니라, 기업이 자율적으로 도입할 경우, 정부는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글로벌 혁신기업들과 국내 기업들이 이미 운영하고 있는 사례를 분석하여 3가지 도입유형을 마련, 기업의 경영상황, 업종, 비즈니스모델 등에 따라 자율적으로 선택하여 활용 가능하다.

 
기존 제조업, 하도급 관계에서 주로 활용되는 성과공유제는 지난 6월 현금공유 중심으로 제도를 개편, 기업들은 기업여건에 따라 성과공유제 또는 협력이익공유제를 선택하여 활용할 수 있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