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8-11-02 11:15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근로․자녀장려금 신청요건을 충족하였음에도 정기 신청 기간에 미처 신청하지 못한 수급대상자는 30일까지 ‘2018년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을 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근로․자녀장려금 수급대상인 경우에도 11월 30일까지 신청하지 않으면 장려금을 지급 받을 수 없으니, 수급대상자는 꼭 신청하여 혜택을 받기 바란다”고 밝혔다.
기한 후 신청은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모바일 앱, 자동응답전화(1544-9944) 등으로 전자신청하거나, 세무서 방문 또는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본인이 신청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홈택스와 모바일 앱을 통해 제공되는 ‘장려금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한 후 신청분에 대하여는 심사를 거쳐 내년 2월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가구당 근로장려금은 최대 225만 원,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 1명당 최대 45만 원이 지급된다.
다만 기한 후 신청하는 경우 정기신청 장려금 결정금액의 90%가 지급된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