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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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 '라벨갈이 레드카드 뽑는다'

작성일 : 2018-10-31 12:05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중소벤처기업부는 31일 동대문역 맥스타일 광장에서 산업부, 관세청, 서울시, 서울시 종로구·중구, 소진공, 원산지라벨갈이근절추진위원회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캠페인을 개최하여 라벨갈이의 위법성과 신고방법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했다고 밝혔다.


라벨갈이는 해외 생산의류를 저가에 들여와 해당국 라벨을 제거하고 한국산 라벨로 둔갑시키는 행위로, 최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최대 1억원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형사처벌과 최대 3억원 이하 과징금과 최대 1천만원이하의 과태료를 무는 행정제재 대상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으로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를 구성, 5차례 대책회의를 개최하여, 불법 라벨갈이 근절대책을 수립하고, 합동캠페인과 라벨갈이 단속을 실시하였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캠페인이 라벨갈이가 중대범죄*라는 인식 확산과 국민들의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계기가 되고, 의류·봉제 제조업에 활력을 불어 넣고 소상공인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공정경제 생태계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라벨갈이 근절 민·관협의회는 연말까지 합동캠페인 및 홍보 동영상을 통하여 대국민 홍보를 강화하고 특별단속 실시와 근절방안을 마련 할 계획이다.
 

중소벤처기업부는 관세청·서울시·서울시중구 등 관계기관과 협업하여 11월부터 연말까지 상습 위반지역을 중심으로 자체 실정에 맞는 라벨갈이 단속반을 편성하여 특별단속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관계부처와 협의하여 원산지 표시의무 위반자 공표제를 강화할 계획이다. 


기존의 홈페이지나 관보에 공표하는 방식 외에 관련업계 및 상품유통사에 통보하는 등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관련 지침을 연말까지 제정하고 내년부터는 시행한다.


아울러, 근원적인 라벨갈이 근절을 위하여 국산품 전용 인증표시 부여제 및 위·변조 도용 방지시스템 도입, 성인의류 표시사항 단속강화 등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해 나갈 예정이다.
 

중소벤처기업부 관계자는 “열악한 작업환경, 고임금 저효율, 모바일 쇼핑· TV 홈쇼핑 증가 등으로 인한 소상공인들의 경영난 해소와 경쟁력 강화를 위해서 골목상권 보호 및 4대 비용부담 완화, 소상공인 선순환 생태계 조성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라고 전했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