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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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업 지원' 액셀러레이터 등록 100호 돌파

작성일 : 2018-07-20 11:29 수정일 : 2018-07-22 00:41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중소벤처기업부는 18일 “액셀러레이터 제도가 시행된 2016년 11월 이후 19개월 만에 100호를 돌파했다”고 밝혔다.


액셀러레이터는 초기 창업기업을 발굴하여 엔젤투자, 사업공간, 멘토링 등 종합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창업기획자로서, 최근 정부의 창업ㆍ벤처 지원 정책에 따라 증가하고 있다.


중기부 관계자는 “이번 100호 돌파로 액셀러레이터가 초기 창업자를 발굴․보육하고, 투자를 통해 성장 시키는 가교 역할을 강화하게 되어, 창업․벤처 생태계가 한층 더 견고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동안 액셀러레이터의 초기창업자 지원은 지난해 205개사, 847억원에서 올해 245개사, 1,090억원으로 증가하고 있으며, 혁신 창업자를 성장시키는 촉매제 역할을 하고 있다.


이를 축하하기 위해 액셀러레이터협회는 액셀러레이터 대표, 중기부 창업벤처혁신실장, 유관기관장 등 70명이 참석한 가운데 액셀러레이터 100호 돌파 기념식을 개최하였으며, 액셀러레이터가 민간 중심으로 창업벤처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중심적인 역할을 다할 것을 다짐하였다.


중기부는 액셀러레이터제도 활성화를 위해 그간 규제완화와 세제지원 등의 노력을 해왔다. 


액셀러레이터에게 개인투자조합 결성을 허용하고, 팁스 프로그램 운영사 신청자격도 액셀러레이터에게만 부여하여 창업팀을 육성해 나가는 한편, 창투사에 준하는 세제지원도 마련했다.


중기부는 ‘혁신 창업 붐 조성대책’에 포함된 추진과제로서, 개인투자조합 운용주체(GP)의 의무출자비율을 현행 5%에서 결성규모별로 1%~5%로 차등화하여 조합결성의 활성화를 유도하고, 개인투자조합의 등록신청을 온라인화하여 신청 절차를 간소화함으로써 수요자의 편의성도 제고할 계획이다.


또한,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을 통해 투자한 경우에 발생되는 주식양도차익 등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하고, 액셀러레이터가 개인투자조합에 제공하는 자산관리ㆍ운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세혜택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날 기념행사에서 석종훈 중소벤처기업부 창업벤처혁신실장은 “액셀러레이터는 혁신 창업자를 발굴하고 투자하여 성장을 지원하는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하면서, “개방형 혁신과 민간 중심의 창업ㆍ벤처 생태계 조성을 통해 창업ㆍ벤처기업들이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도록 모든 역량을 집중해 달라” 고 말했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