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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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업 10년, 중소기업 15년 면세점 운영 가능

면세점제도개선TF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 발표

작성일 : 2018-05-23 21:53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면세점제도개선 태스크포스(TF)는 23일 면세점 제도개선 권고안을 정해 기획재정부에 전달했다. 


작년 7월, 감사원이 지적한 시내면세점 특허심사 제도의 투명성·공정성 문제 해결을 위해 같은 해 9월 1차 제도개선안을 발표했으며,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위해 사업자 선정방안을 중심으로 2차 제도개선안을 준비했다.  


현재 시내면세점 제도는 특허제로 운영되며, 특허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규 사업자를 결정한다. 


특허기간은 5년이며, 특허갱신은 대기업의 경우 허용되지 않으나, 중소·중견기업의 경우 1회에 한해 갱신이 가능하다. 


면세점제도개선 TF는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 및 관광 산업 활성화를 위해 면세점 사업자 선정방식을 중심으로 근본적인 면세점 제도개선 논의를 진행했다. 


제도개선의 주요 목표를 우리나라 면세점 산업 및 관광 산업 활성화로 설정하고 이를 통한 고용창출 및 국가·산업 경쟁력을 제고하고자 했다. 


또 주요 목표를 중심으로 중소·중견기업 지원, 소비 편의성 제고를 함께 고려해 공청회 등 이해관계자 의견수렴 과정을 거처, 고용안정 및 복리후생증진 등도 함께 검토했다. 


2차 제도개선안은 사업자 선정방식을 주요 논의사항으로 특허제, 등록제, 경매제를 검토했다.


사업자 선정방식과 함께 특허발급 조건, 특허기간 및 갱신 여부, 특허수수료 등 면세점 운영에 관련된 제도도 함께 논의했다. 


TF는 외래 관광색 수와 사업자 매출액 등 2가지 조건을 충족할 경우 신규특허 발급 가능하도록 권고했다. 


외래 관광객 수는 광역지자체별 외래 관광객 수가 전년 대비 30만명 이상 증가할 경우, 사업자 매출액은 광역지자체별 시내면세점의 3년 평균 매출액이 연평균 10% 이상 증가할 경우다. 


다만, 관광산업의 특수한 상황 발생 등 면세산업 시장 상황에 따라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에서 탄력적으로 운영 가능하다. 


TF는 면세점제도운영위원회(가칭)를 신설해 신규 특허 발급 여부를 수시로 논의하고 지역 여건에 따라 지자체의 의견을 제안 받아 신규 특허 발급 여부 등에 대해 위원회에서 논의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정부에 권했다 


특허기간은 기존의 5년으로 유지하되 대기업에 대해서도 1회 갱신 허용하고 중소·중견 사업자는 2회 갱신 허용토록 권고했다. 


특허수수료는 현재 수준이 높다는 의견과 반대의 의견도 존재하고 적정 특허수수료를 알기 어려운 상황을 감안하여 수정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정부는 이날 선정된 권고안을 토대로 8월 관세법 개정안을 마련해 9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기획재정위원회 조세소위원회 논의를 거쳐 12월 국회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된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