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재무·세무·금융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설명회…활용 시 인센티브

작성일 : 2018-05-14 06:58 수정일 : 2018-05-16 08:05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기획재정부는 한국무역정보통신(KTNET)과 공동으로 서울 코엑스에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1일 밝혔다.


이번 설명회에는 기획재정부, 국토교통부, KTNET, 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소속 회원사 등 100여명이 참석하였고, 이용자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의 이용방법, 사례 소개 등이 있었다.


수입인지는 인지세, 행정수수료 등 납부를 위해 정부에서 발행하는 증표로, 현재 두 종류의 수입인지가 사용되고 있다.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는 각종 서류의 온라인화에 따른 납부자의 편의성을 높이고, 수입인지의 위변조 방지를 통해 거래의 투명성을 제고하는 한편, 원본문서의 임의 변경을 방지함으로써 하도급 불공정 거래 관행을 개선하는 등 기존 수입인지 제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7월 도입됐다.


정부는 제도 도입 이후, 조달청·철도공사 등 공공기관과 민간의 주요기업을 중심으로 시스템 연계를 추진하고, 전자과세문서에 대한 인지세는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를 사용하도록 국세청 고시를 개정하는 등 제도의 확산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다. 


하지만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시스템과 계약시스템 간 연계가 충분하지 못하고,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 등으로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가 도입된 작년 7월부터 올해 3월까지 판매비율이 전체수입인지의 2.2%(누적 판매액 89억원)에 그치는 등 그 활용도가 미미한 상황이다.


박성동 기획재정부 국고국장은 이번 설명회에서 계약 체결과정에서 전자수입인지를 바로 구매·첩부 할 수 있는 원스톱(One-stop) 서비스 구축을 위해 공공 및 민간의 자체계약시스템과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시스템 간 연계를 지속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국토부가 추진 중인 건설업체의 원-하도급 ‘건설업자간 상호협력에 관한 권장사항 및 평가기준’ 개정을 통해 관련 인센티브를 강화하는 등 전자문서용 전자수입인지 제도의 활성화를 위해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업하는 한편, 이용자의 편의성 증대를 위하여 관련 제도 및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