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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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소득세 확정신고 이달 말일까지… 종합안내 포털 이용

작성일 : 2018-05-10 16:44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취재 한희정 기자

국세청이 2017년 귀속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대상자 3만 6천 명에 대해 5월 31일까지 신고․납부하도록 안내했다.

신고 대상자(파생상품 포함)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하거나 납세지 관할세무서에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은 보다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양도소득세 종합안내 포털」을 통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양도세를 미리계산하거나 전자신고, 도움정보 활용 등이 가능한 통합서비스다.

올해는 신고도움 서비스를 새롭게 구축하여 신고 이력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으며, 취득세 납부자료를 직접 안내하여 편리하게 전자 신고할 수 있다.

납세자가 신고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전자신고 이용방법 동영상’도 제작해 게시했다.

또한, 파생상품의 경우 양도가액부터 세액까지 모두 채워주는 「신고서 자동작성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어 간편하게 신고 가능하다.

납부할 세액은 홈택스나 스마트폰 앱을 통해 전자납부할 수 있으며, 은행의 CD/ATM기도 이용가능하다.

아울러, 세금 포인트를 사용하여 납부기한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