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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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세수 초과 이유에, 보수적인 국세 전망의 ‘착시 효과’가 원인?

작성일 : 2017-08-18 19:52 수정일 : 2017-08-18 19:54 작성자 : 김민재

취재 김민재 기자
 

정부는 올해도 초과 세수가 15조원 된다고 전망하고 있는 가운데 지난해에 이어 올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고 있는 이유로 정부의 보수적인 국세 전망에 대한 ‘착시 효과’라는 분석을 내놨다.

정부가 정확한 세수 추계를 하지 못해 세금이 더 들어오게 보인다는 것이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17일 '2016회계연도 결산 위원회별 분석'을 통해 지난해 국세수입 실적이 242조6000억원으로 본예산 대비 19조7000억원, 추경예산 대비 9조8000억원 초과 수납 됐다고 밝혔다.

추경예산 대비 초과 세입 규모는 세목별로 소득세가 5조2000억원, 법인세 7000억원, 부가가치세 1조9000억원이다. 초과 세수는 정부가 당초 예상 했던 계획 보다 세금이 더 걷히는 현상을 말한다.

예정처는 지난해와 올해 초과 세수가 발생하는 건 정부의 보수적인 세수 추계의 기저 효과라고 보고 있다.

정부의 전망치가 낮아 세금이 더 들어오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이다.

예정처는 "2년(2016년~2017년) 연속 보수적 국세 전망에 따라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 있다"며 "2013년~2015년은 매년 세입 결손이 발생했으나 지난해 이후 보수적인 국세 전망에 따라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예정처는 특히 양도세 세수를 좀 더 정교하게 전망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양도세는 지난 2014년부터 지난해까지 3년 연속 초과 수납이 발생했다. 2014년 본예산은 6조9000억원이었으나 결산 결과 8조원이 수납 됐으며 2015년에는 본예산은 7조8500억원, 추경으로 10조4000억원을 추가 경정했으나 결산 결과 11조8500억원이 수납 됐다.

지난해도 본예산은 9조4000억원, 추경 증액 경정은 11조1000억원이었으나 결산 결과 13조7000억원이 수납 됐다.

예정처는 "기획재정부는 양도소득세 초과 수납은 부동산시장 호조에 힘입은 결과로 사전 예측이 쉽지 않다는 입장이나 최근 3년간 지속적으로 초과 수납이 발생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보다 정교한 전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세수도 본예산보다 3조7000억원, 추경예산보다 2조1000억원이 더 걷힌 61조8000억원에 달했다.

근로소득세 역시 본예산보다 1조8000억원이 더 늘어난 31조원이 걷혔다. 예정처는 "과거에는 세입 과소추계에 따른 세입결손이 발생한 반면, 2016년부터는 보수적인 세수 추계에 따른 초과 세입이 발생하고 있으므로 보다 객관적인 국세 전망이 요청된다"고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