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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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차 사실 때 꼭 현금영수증 발급받으세요!”

-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작성일 : 2017-06-29 13:55 작성자 : 조민수

취재 조민수 기자
 

중고자동차 소매업 및 중개업, 운동 및 경기용품 소매업, 스포츠 교육기관, 기타 교육지원 서비스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이 현금영수증 의무발행 업종에 추가되었다.

이에 따라 위의 업종 사업자는 2017년 7월 1일부터 거래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를 하고 현금영수증을 발급하지 않으면 거래대금의 50%가 과태료로 부과 받게 된다.

거래상대방의 인적사항을 모르는 경우에도 거래일로부터 5일 이내에 국세청 지정번호(010-000-1234)로 발급해야 한다.

이와 같은 세법 개정에 따라 2017년 1월 1일 이후 거래 분부터 근로소득자가 중고자동차를 구입하고 현금영수증 등을 발급받으면 구입 금액의 10%를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받을 수 있게 된다. (소득공제율: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신용카드 15%) 중고자동차 중개 수수료•이전 수수료 등은 100%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고 신차 구입 비용은 전액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대상이 아니다.

 
거래 구분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소득공제 대상금액
신품 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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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구입
구입 금액의 10%
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수수료 금액의 100%
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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