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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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가상 화폐는 법정통화가 아니며 투자 손실 요주의"

작성일 : 2017-06-23 17:14 수정일 : 2017-07-05 11:06 작성자 : 이병원

취재 정철현 기자
 

금융감독원은 22일 국내 가상통화 거래량이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되고 있어 가상통화 이용자들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에 5가지 투자 유의사항을 알려왔다.

첫 번째.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다.

가상통화는 법정통화가 아니므로 우리나라 정부는 물론 세계 어느 나라 정부로부터도 보증을 받지 않는다.

이용자가 가상통화 취급 업자 등에 맡긴 가상통화 계정 잔액은 예금보험공사의 보호대상에도 물론 포함되지 않는다.

두 번째. 가상통화는 가치 급락으로 인한 손실 발생 가능 가상통화는 금융투자상품이 아니므로 가치가 급등 또는 급락하는 경우 거래를 일시 정지하는 제도 등이 없다.

즉, 가치 변동률의 상•하한 제한 없이 가치가 급변할 수 있으므로 이는 이용자의 막대한 손실로 연결될 수 있다.

가상통화 해킹 등 전산사고는 물론 가상통화에 대한 국내•외 입법 등 규제환경의 변화가 가상통화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존재한다.

특히, 사용가치가 있는 실물자산이나 장래에 발생하는 수익 흐름이 있는 금융상품과 달라서 거래 상황에 따라 가상통화의 가격이 크게 변동할 수 있다.

세 번째. 높은 수익률을 보장한다는 다단계 유사코인에 주의 거래에 널리 이용되고 있는 블록체인 기술에 기반한 가상통화는 해당 구조와 작동원리에 대한 모든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소스다.

코드를 제3자에게 공개하며, 가상통화의 발행 주체가 존재하지 않으면서 필요한 경우 비영리 재단이 가상통화 규칙을 운영하는 등 투명한 지배구조를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다단계 유사코인의 경우 소스코드를 제3자에게 투명하게 공개하지 않으며, 사적 주체가 유사코인을 발행 및 유통하고 이용자에게 높은 수익률을 약속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네 번째. 가상통화도 해킹 등의 위험에 노출 실물이 없는 가상통화의 특성상 사기를 당하거나 사이버 공격의 대상이 될 위험이 클 뿐 아니라, 일단 가상통화 거래를 실행하면 되돌릴 수 없으므로 사기 또는 우발적인 거래로 인한 손실을 복구하기 어렵다.

흔히들 가상통화는 분산원장 기술을 기반으로 하여 보안성이 높고 해킹 등이 어렵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가상통화 보관지갑이 위•변조 되거나 유실될 경우 이용자의 소중한 자산이 사라질 수 있다.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전산시스템이 취약한 경우, 이용자가 가상 통화 취급업자에 맡겨 관리하고 있는 가상통화 금액과 거래내역 등이 기록된 고객원장이 해킹으로 위.변조될 위험이 존재한다.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관리하는 암호키가 유실되는 경우 가상 통화 또한 잃어버릴 수 있다.

다섯 번째.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안정성에 주의 가상통화 취급업자는 개인 이용자를 대신하여 가상통화 거래를 위하여 필요한 암호키(개인키, Private key)를 보관하고 있으며, 이를 안전하게 관리해야 한다.

그러나, 국내에서도 암호키를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한 적절한 키 관리 원칙 등을 수립하지 않은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해킹 공격을 받아 가상통화가 유실된 사례가 발생한 사례가 있다. 또한,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이용자에게 손실을 전가하는 등 이용자의 피해를 키워 가상통화 취급업자의 이용자보호에 허점을 드러내기도 했다.

따라서, 이용자는 가상통화 취급 업자와 거래하기 전에 해킹 등의 사고발생시 가상통화 취급업자가 적절히 책임을 부담할 것임을 약관상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는지 여부 등을 꼼꼼히 살펴보아야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