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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서비스 제공자 계약•제공•인력 자료 5년 간 보존해야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 입법예고

작성일 : 2017-04-11 18:28 수정일 : 2017-04-19 18:30 작성자 : 김민수

취재 김민수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4월 11일부터 5월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올해 8월 9일부터「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사회서비스 제공자(사회서비스이용권을 통해 노인돌봄종합서비스, 지역사회서비스,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가사•간병 방문지원 등의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또는 기관)가 서비스 제공 자료를 기록•보존하고 휴•폐업 시에는 자료를 이관하도록 의무화됨에 따라 그 세부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먼저 사회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를 제공한 날로부터 5년간 계약•제공•인력 등 관련 자료(* 서비스 제공 계약에 관한 서류, 서비스 제공•비용청구•정산 및 본인부담금 수납 기록, 제공 인력 관리에 관한 기록 등)를 보존하여야 하며, 1개월 이상 휴업 또는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제공 자료를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이관하여야 한다.

다만, 휴업을 하는 제공자가 휴업 예정일 전까지 시장•군수•구청장에게 신청하여 승인을 받으면 자료를 이관하지 않고 직접 보관할 수 있다.

제공자가 이러한 자료의 기록•보존•이관의무를 위반하는 경우에는 1차 50만원, 2차 100만원, 그리고 3차 이상은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아울러 제공자가 이용자 본인확인을 위하여 고유식별정보(주민등록번호 등)가 포함된 신분증명서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가 시행령에 마련되었다.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2일까지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개정안에 대한 상세한 사항은 보건복지부 홈페이지(www.mohw.go.kr)→ 정보 → 법령 → “입법•행정예고 전자공청회”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의견 제출방법>
제출처
- 우편주소 : (30113)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 6층,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정책과
- FAX : (044) 202 - 3956

기재사항
-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의견)
- 성명(법인 또는 기타 단체인 경우에는 그 명칭과 대표자의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 기타 참고사항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