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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 월평균 보험료 2.2만원 인하

연소득 3,400만원 초과하는 경우 피부양자에서 지역가입자로 전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작성일 : 2017-04-04 07:13 작성자 : 김민수

취재 김민수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 지역가입자의 성․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을 폐지하고, 소득에 대한 부과를 강화하는 내용의 「국민건강보험법」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30일 밝혔다. 이에 따라 2018년 7월부터 지역가입자 593만 세대의 건강보험료는 월평균 2.2만원(△23%) 줄어들게 된다. 2018년 7월부터 2022년 6월까지 4년간 1단계를 시행하고 적정성 평가를 거쳐 5년 차인 2022년 7월부터 2단계를 시행한다. 2단계가 되면 지역가입자 소득 보험료 비중이 지금보다 2배(30%→1단계 52%→ 2단계 60%)까지 높아질 것으로 전망된다. 개편안의 세부 내용은 다음과 같다.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안 세부내용
[지역가입자]
◇ 성, 연령 등에도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 17년 만에 폐지
◇ 재산 보험료 단계적 축소

* 시가 1억원 이하 재산, 1억 7천 이하 전세는 보험료 未부과 (2단계)
◇ 자동차 보험료 단계적 폐지, 고가차에만 부과
* (1단계) 1,600cc 이하 소형차 폐지, 1,600cc 초과 3,000cc 이하 자동차는 보험료의 30% 경감
→ (2단계) 4천만원 이상에만 부과

B씨(47세, 남), 배우자, 자녀 1명,
연소득 150만원(필요경비율 90% 고려시, 총수입 연 1,500만원) 4천만원 전세 거주,
1,600cc 이하 소형차 보유



평가소득 보험료 폐지 <572만 세대>
지금까지는 연소득 5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에게는 성‧연령, 소득, 재산, 자동차로 추정한 평가소득을 적용하여 소득이 없거나 적더라도, 가족 구성원의 성별, 연령, 재산 때문에 보험료 부담이 크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앞으로는 성․연령 등에 부과하는 평가소득 보험료는 없어지고, 소득이 일정기준 이하인 경우에는 최저보험료, 일정기준을 초과하면, 종합과세소득에 대한 보험료를 부과한다고 밝혔다. 최저보험료 1단계는 연소득 100만원 이하(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1,000만원 이하)에게 적용하고 2단계는 연소득 336만원 이하 (필요경비율 90% 고려 시 총수입 연 3,36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로 대상을 확대한다고.

<최저보험료 적용 개요>
구 분 1단계 2단계
최저보험료
적용대상
연소득 100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1,000만원 이하
연소득 336만원* 이하
* 필요경비율 최대 90% 고려시
총수입 최대 연 3,360만원 이하
최저보험료
수준
13,100원/월
* 현행 연소득 100만원 이하 지역가입자
평균 평가소득 보험료의 50%
(성․연령 보험료 등)
17,120원/월
* 직장 최저보험료
(’17, 사용자부담분 포함)

일부 지역가입자는 평가소득 폐지, 최저보험료 도입 등으로 보험료가 오를 수 있으나, 1단계에서는 인상액 전액을 경감하여, 현행 수준을 유지하고 1단계 후에도 지속 경감을 추진할 것인지는 「보험료부과제도개선위원회」에서 논의할 계획이다. 2단계에서는 저소득층 경감제도 전반을 개선하여 부담 최소화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