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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작성일 : 2017-04-04 07:13 작성자 : 김민수

암 외의 만성간경화, AIDS, 만성폐쇄성호흡기질환
8월부터 호스피스 대상

글 김민수 기자 사진 보건복지부

올해 8월(호스피스‧완화의료 부분)과 다음해 2월(연명의료 부분)에 시행하는 「연명의료결정법」의 하위법령 입법예고 기간을 통해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연명의료결정법이 원활하게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는,「호스피스·완화의료 및 임종 과정에 있는 환자의 연명의료 결정에 관한 법률」 세부내용을 규정한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여, 3월23일부터 5월4일까지(42일간)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안 마련을 위해 연명의료결정법 제정 직후인 2016년 4월부터 정부, 의료계, 법조·윤리계, 종교계 등으로 구성된 후속조치 민관추진단과 호스피스, 연명의료 분과위원회들을 운영하면서 가능한 많은 의견을 수렴하도록 노력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입법예고 기간 중 공청회를 실시하는 등 국민의 의견을 더욱 폭넓게 수렴할 예정이며 향후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 중앙 및 권역호스피스센터 등 사전지정, 현장종사자에 대한 교육·홍보 그리고 무엇보다도 일반 국민들과 의료인들 등에 대한 인식 개선을 비롯한 인프라 측면에서도 만반의 준비를 하여 연명의료결정법이 예정된 시행일(‘17년 8월4일, 연명의료부분 ’18년 2월)에 맞춰 원활히 시행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연명의료결정법 시행 후 달라지는 점(사례)
<법 시행 후 연명의료결정 사례>

사례A) A씨는 심부전으로 병원에 입원해 계속 치료를 받아 왔으나 최근에는 숨이 차 걸을 수도 없는 상태입니다. A씨는 평소 가망이 없는 상황에서 인공호흡기나 투석 등과 같은 연명의료를 받고 싶지는 않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A씨가 평소 생각대로 임종기에 연명의료를 받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우선 담당의사연명의료계획서작성에 대하여 상의하십시오.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의 진단에 의해 임종기라고 판단되는 경우, 담당의사와 함께 연명의료계획서 작성을 통해 본인의 임종기의 연명의료에 대하여 결정을 할 수 있습니다.

임종기가 아닌 경우에는 사전연명의료의향서를 작성하여 본인의 연명의료결정에 대한 의사를 표시하여 국립연명의료관리기관에 등록하여 둘 수 있습니다.

사례B) B씨는 친구가 암으로 사망하는 과정을 지켜보고 본인이 가망이 없을 때에는 영양공급 등 모든 의료행위를 원하지 않는다고 딸에게 말했습니다. B씨가 폐암으로 투병하다 결국 인공호흡기까지 달게 되었고 튜브로 영양공급을 하게 되었습니다. 딸이 튜브 영양공급을 중단하는 것이 B씨의 평소 신념이라고 중단을 요청하는 경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영양공급은 이 법률에 따라 중단할 수 있는 연명의료가 아닙니다.

사례C) C씨가 폐부종이 심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가 임종과정이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환자는 정맥으로 수액 공급을 하면 폐부종이 더 악화되는 상태입니다. 법에는 물 공급을 중단하면 안 된다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해야 하나요?

답변) 해당 조항은 의학적으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이 환자의 상태를 악화시키는 경우에도 수분을 공급하라는 의미는 아닙니다. 임종기 환자의 일반적인 상태에 대한 처치는 담당의사가 환자의 이익을 최선에 두고 결정하시면 됩니다.

사례D) 뇌졸중으로 쓰러져 식물상태가 되어 3년 동안 병원에서 인공호흡기를 달고 있는 D씨의 가족이 인공호흡기 중단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답변) 식물상태라도 D씨의 상태가 회생가능성이 있거나 환자가 임종과정에 있다고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동일하게 판단하지 않으면 이 법률에 따른 절차로 인공호흡기를 중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추후에 D씨의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어 담당의사와 해당분야 전문의 1명이 모두 임종과정에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이 법률의 절차에 따라 환자 의사를 확인하여 연명의료결정을 이행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