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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마다 천차만별, 진단서 발급수수료 21일부터 상한액 기준 고시

작성일 : 2017-09-21 11:39 수정일 : 2017-09-25 11:44 작성자 : 이산해 편집위원

취재 이산해 편집위원





그동안 병원 진단서를 발급 받으려면 병원 마다 다른 수수료로 불편을 겪은 적이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상한액이 정해지면서 그런 불편이 사라질 전망이다.

보건당국이 의료기관의 진단서 등 증명서 발급 수수료의 가격 상한 기준을 21일부터 모든 의료기관에 적용한다.

일반진단서와 건강진단서의 발급 수수료의 최대 상한액은 2만원이며, 3주 이상 상해진단서 발급 수수료는 최대 15만원. 입·퇴원확인서 발급 수수료 상한액은 3000원으로 책정됐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에서 많이 발급되는 진단서, 진료기록사본 등 제증명서 30종의 항목 및 금액 기준을 담은 ’의료기관의 제증명수수료 항목 및 금액에 관한 기준’ 고시를 2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제증명 수수료는 의료기관이 자율적으로 결정해왔다.

하지만 동일한 증명서도 병원마다 가격 편차가 있어 의료기관을 이용하는 환자들이 불만을 제기해 왔었다. 이에

복지부는 비급여 진료비용 등 현황을 조사하고, 환자‧소비자단체 및 의료단체와의 논의를 거쳐 제증명수수료의 항목과 금액 기준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의료기관은 제증명 수수료를 상한금액 범위 내에서만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다.

또 제증명 수수료 금액을 환자, 환자 보호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해 고지해야 하며 금액에 변동이 있는 경우 시행 14일 전에 변동 내역을 의료기관 내에 게시해야 한다.

복지부는 상한금액 기준은 항목별 대표값(최빈값‧중앙값 등)을 원칙으로 하면서도 행정예고 기간 중 제출된 의견과 간담회에서 논의한 의료인의 전문성, 법적 책임과 환자의 부담 측면도 함께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제증명수수료에 대한 국민의 이해도 및 알 권리가 증진되고, 의료기관에 따른 비용 편차가 줄어 국민들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