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상속세 및 증여세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 활성화를 위해 요건과 절차를 간소화함이 목적이다.
주요 개정내용은 다음과 같다.
1. 신고 무납부자 등의 처리 (§5)
신고 무․과소납부자를 모두 포괄할 수 있는 용어로 변경하고 엔티스(NTIS) 이후 과세자료 시달체계 변경에 따른 용어 정비
2. 지급명세서 등의 수집(§9)
홈택스를 통한 지급명세서 수집대상 확대,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 신청 및 처리(§9의2),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요건 중 주식가액기준 삭제, 자문위원회 자문을 통해 확인해야 하는 주식가액 기준금액을 상향 조정, 자문위원회 상정 기준인 실명전환 주식가액 산출 방법 변경,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2조의2(유가증권 등 평가) 및 제54조(비상장주식 평가)에 따른 주식평가방법으로 개선, 허위서류 제출 등 국세포탈행위가 인정될 경우 증여세 신고기한이 도래하기 전이라도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정 명문화, 과세자료의 처리절차(§11)에 따라 처리해야 할 사유를 하나의 조항으로 통합(§9의2⑨)
3. 과세자료의 생성과 분류 및 처리(§11)
과세자료 분류기준을 조사 업무와 일치, 한문혼용단어를 이해하기 쉬운 단어로 수정
4. 결정의 통지(§40)
상증법 개정(조문 이동)내용 반영
5. 연부연납 또는 물납의 허가(§41)
물납대상 세목에서 증여세 제외(상증법 §73)
6. 상속 및 증여 재산의 평가 원칙(§52)
제61조와 분할하여 규정하던 재산평가규정을 하나로 통합
7. 개별공시지가가 없는 토지의 평가(§54)
법령 개정내용(상증령 §50) 반영
8. 지상권 등의 평가(§61)
조문제목 정비하여 지상권 등의 평가규정임을 명확히 함
9.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관리(§62)
용어를 법령(상증법 §60)과 일치시키고 기산시점을 명시하여 시가불인정 감정기관의 시가불인정 기간을 명확히 함
10. 별지 서식 개정
부동산 매각자금 확인서 발급신청서 첨부서류로 양도소득세 신고서 및 납부서를 제출 받아 납세의무 이행여부 확인 강화,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신청서 작성요령에 확인서 제출시 납세자가 유의할 사항 추가
위의 내용에 관한 의견 제출 사항은 다음과 같다.
[제출할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 반 여부와 그 사유)
- 성명(단체는 단체명과 대표자 성명), 주소 및 전화번호
[제출처]
국세청 자산과세국 상속증여세과, 담당자: 국세조사관 김현경(Tel 044) 204-3453 Fax) 0503-110-1333), 주소:(30128) 세종특별자치시 국세청로 8-14 (정부세종2청사 국세청동)
[제출일자]
2017. 4. 19. 까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