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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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증대 세액공제 지원혜택

고용을 늘릴 때마다 인당 최소 700만원~1200만원까지 공제가능, 부족했던 일손도 찾고, 세금도 줄이는 고용증대 지원혜택 가능하면 받자.!

작성일 : 2020-11-17 13:10 수정일 : 2020-11-17 15:07 작성자 : 이병원 (voicepop@hanmail.net)

고용증대 세액 공제 

고용증대 세액공제 

고용과 일자리를 창출을 위하여 중소기업의 고용에 대해 다양한 혜택을 제공하고 있다.  고용을 늘릴 때마다 인당 최소 700만원~1200만원까지 공제혜택을 받고 있는데 정보 부족으로 이 큰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기업들이 많다. 기업운영은 사실 이윤 추구를 위한 것인데, 정부가 준비한 혜택들을 받는 것도 사업의 일부이다.  지금이라도 이 정보를 살펴보고 혜택을 내것으로 만들어 얼리버드가 되어보자.!  

정부가 준비한 혜택들을알아보자!     

중소기업에 적용되는 세제혜택 중 대표적인 것은 일자리 창출과 관련한 공제다. 고용증대세제부터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정규직 전환과 같은 부문에서 중소기업에게 주어지는 세제혜택은 상당하다. 고용증대 세제도 신설됐다. 기전에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를 통합해서 재설계할 것인데, 투자가 없더라도 고용을 늘릴 때마다 1인당 최소 700 만원(수도권 상시근로자)에서 1200만원(지방 청년정규직 등)을 공제받을 수 있다. 비정규직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할 기업들은 1인당 최대 1000만원의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과거 5년전 근로자수보다 현재 근로자 수가 1명이라도 증가 되었다면 환급 받을 수 있다.

특히 기한이 지나 세액 공제 혜택을 받지 못하였더라도 5년간의 일자리 창출에 대해 경정청구를 통해 환급이 가능하다. 

 

고용증대 경정청구를 위한 필요서류 

세무조정계산서(5년치)

소득자별 근로소득 원천징수부(6년치)

특수관계인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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