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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책임한 허위의료광고는 이제 그만!!!

- 부작용 표시 없는 의료광고, 엄정 대처

작성일 : 2017-05-12 18:54 수정일 : 2017-05-12 18:56 작성자 : 윤영철

취재 윤영철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정진엽) 및 한국인터넷광고재단(이사장 신현윤)은 학생ㆍ취업 준비생 등을 대상으로 한 불법 의료광고의 성행을 막기 위해, 인터넷(의료기관 홈페이지, 블로그, 카페 등)에서 이루어지는 불법 의료광고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와 같은 모니터링은 성형•미용 분야 중, 전신마취가 필요하고 부작용 위험이 높은 진료 분야(* 안면윤곽 성형술(양악수술, 윤곽수술), 지방흡입(주입)술, 유방확대술, 종아리 근육퇴축술 등)를 중심으로 진행할 계획이다.

시술의 안전성만 표현하거나 시술 관련 과다 출혈 등의 심각한 부작용을 안내하지 않은 경우, 부작용을 의문형으로 표현한 경우 등 위법소지가 상대적으로 높은 광고를 집중 점검하고자 한다.

의료법(의료법 제56조 제2항 제6호 및 동법 시행령 제23조 제1항 제6호)상 의료행위나 진료방법 등의 광고에서 심각한 부작용 등의 중요 정보는 반드시 제공해야 하며, 글씨 크기를 작게 하지 않는 등 소비자들이 잘 확인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제시되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재 의료광고를 실시하거나 할 예정인 의료기관은 수술에 관한 부작용 등 주요 정보를 게재하여 환자가 잘 알 수 있도록 확인하여 주의할 필요가 있다.

소비자도 잘못된 의료서비스의 선택이 자신의 건강에 돌이키기 어려운 부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부작용이 없거나 안전하다는 등의 내용으로 환자를 유치하고자 하는 의료광고에 반드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또한, 의료행위는 정도의 차이는 있더라도 부작용 등 위험이 있기 마련이므로, 반드시 수술의 부작용, 수술에 대한 정확한 의료정보 등을 꼼꼼히 확인하며 주의할 필요가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모니터링에서 불법 의료광고 등 의료법 위반 소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된 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관할 보건소를 통하여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 등의 조치를 할 계획이다. 의료광고 금지규정 위반 시 의료기관에 대해서는 업무정지 1~2개월 및 의료기관의 개설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