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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배우는 법인 문제

작성일 : 2017-03-27 11:41 수정일 : 2017-03-27 13:02 작성자 : SMBNEWS (voicepop@hanmail.net)

법인은 민법, 상법, 법인세법, 소득세법, 상속증여세법 등 다양한 법 규정으로 운용된다. 때문에 법인 운영을 위해서는 시기에 따라 세무, 법무, 노무, 감정평가 등 다양한 전문가들의 도움이 필요하다. 사례들을 통해 법인 재무설계의 필요를 알아보자!



증자 후 부과된 증여세
고무제품 생산 업체를 운영하는 M씨는 회사의 발전 속도에 맞춰 자본금을 증자했다. 그런데 증자 시 불균등한 증자로 이득을 보았다며 증자한 지 4년이 지날 무렵 증자 관련 소명자료 제출을 요구받았고, 결국 복리로 계산된 증여세를 추징당했다. 문제는 모든 주주가 비율대로 증자하지 않고 혼자 증자하게 된 것. 증자에 참여하지 못한 주주의 주식비율이 낮아져서 손해를 보고, 불균등 증자한 주주가 이득을 얻었기 때문이다. 액면가 증자는 균등증자가 원칙이다.

개인적으로 돈을 사용한 적 없는데 생긴 가지급금
대기업 출신의 플라스틱 가공업자 Y씨는 회사에서 급여와 상여 외에는 개인적으로 단 한 푼도 회사 돈을 쓴 적이 없다. 그러나 대표인 본인 앞으로 수억원의 가지급금이 잡혀 있음을 알게 되었다. 뒤늦게 이유를 알고 보니 불법 외국인 노동자의 급여와 회사 업무상 사용했던 비용의 자금지출을 증명할 수 없어서 대표의 가지급금으로 잡힌 것이다. 더욱 놀라운 것은 이 자금의 이자가 4.6% 복리로 계속 늘고 있었다는 사실. 이에 따른 법인세 증가와 지급 이자 손금불산입에 따라 커지는 대표의 리스크도 함께 커지고 있었다. 대표 개인의 신용담보와 회사의 모든 리스크를 홀로 안고 가야 하는 Y대표. 한번 만져보지도 못한 비용 때문에 떠안은 리스크로 억울하다며 기업 운영의 어려움을 토로했다. 다행히도 다년간의 노력으로 가지급금 상환에 성공했다.

지인 얘기만 듣고 미룬 법인전환
전기공사 업체를 운영하는 K씨. 사업매출 규모가 25억원으로 성실신고대상의 기준을 한참 넘었지만, 법인전환을 계속 미루어왔다. 법인은 돈을 맘대로 쓸 수 없고, 자금 운용 면에서 제약이 많아 후회막급이란 지인들의 얘기를 들은 결과다. 이 때문에 법인과 개인 회사를 함께 운영 중인 지인도 있어 긴 망설임을 이어갔다. 하지만 개인기업으로는 법인만 가능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 소득 변형으로 할 수 있는 미래설계와 절세설계가 안 된다. 그 사실을 알게 된 K씨는 포괄양수도로 영업권 평가 등 다양한 혜택에 만족하며 법인으로 전환하였다. 많은 기업이 법인을 개인 기업처럼 운영하다 낭패를 당하기도 한다. 이는 칼등으로 고기를 써는 것과 같다. 어떤 일이든 마찬가지지만 귀를 잘 열면 편한 세상이 열린다.

주식 매입 후 부과된 취득세
목재를 가공하는 법인 대표 K씨. 법인 설립 당시 그는 과점주주를 피하기 위해 49%의 주식을 가졌고, 나중에 30%의 주식을 양도로 가져왔다. 그런데 뜻밖에도 79%만큼의 취득세 고지서를 받게 되었다. 과점주주를 피하려고 50% 이하의 주식을 가진 것이 화근이었다. 실제 법인 출발 때 100%의 주식을 가진 상태에서 주식을 나누었다가 다시 주식을 가져왔다면 취득세 문제를 겪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나 주변에서 잘못된 정보를 얻고 실행한 것이 문제의 발단이었다. 이런 문제를 겪지 않으려면 법인 설립 초기에 바른 세팅이 필요하다.

법인 청산 중 알게 된 의제배당세
육가공 전문법인을 30여 년간 운영하던 J씨. 마땅히 가업을 승계할 자녀가 없어서 청산 절차를 밟다가 생각지도 않은 10억원대의 의제배당세를 내야 함을 알게 되었다. 사실 재무제표상 자산은 장부가이고 회사에는 현찰이 없는 상황이었다. 10억원이 넘는 거액이 있어야 청산이 가능하다니, 가슴이 먹먹하고 답답했지만 어쩔 수 없이 청산을 미루게 되었다. 청산하려면 무작정 청산 절차를 밟지 말고 충분한 시간을 갖고 청산 절차에 들어가야 세금으로부터 자유를 얻을 수 있다.


갑자기 닥친 상속을 포기하게 만든 예기치 못한 상속세
‘부자 회사 가난한 CEO’의 비극인 경우다. 화장품 제조업체 K부장은 부모의 가업을 이을 준비를 하며 부친의 회사에서 경영수업을 밟고 있었다. 그러던 중 부친이 갑자기 유고하며 날아든 상속세 때문에 수십 년간 키워온 회사를 승계받지 못하고 타인에게 넘겨주게 되었다. 연매출이 2백억~3백억원에 달하는 탄탄한 기업이었지만, 모든 재산을 회사에 쌓아놓은 것이 화근이었다. 평소 건강만큼은 자신하던 부친께서 ‘설마 무슨 일이 있을까’하며 계속해서 회사에 모든 걸 다 쏟아부은 탓이다. 결국 개인 재산과 합산되어 반드시 내야 하는 상속세를 미리 준비하지 못해 이런 결과를 맞이하게 됐다.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은 극단적인 예다. 하지만 실제 세계 1위 손톱깎이 제조업체 쓰리세븐, 국내 굴지의 종자업체 농우바이오 등도 상속세 때문에 평생 일군 회사를 지키지 못하고 남에게 내주었다.

성공적인 승계로 이끈 보장자산
전자부품 제조업체를 운영하는 M씨는 기업 설립 초기인 20여 년 전 지인의 권유로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꼼꼼하고 생각이 많은 성격이어서 기업의 위험보장들을 준비 못 할 경우 닥칠 수 있는 위험에 대한 설명을 듣고 내린 결정이다. 종업원과 건물은 물론 대표 자신의 위험을 담보하는 단체보험, 화재보험, 종신보험 등 다수의 보장보험에 가입했다. 사업기간 중 자금압박의 시기에도 보험계약은 유지했다. 중도해지를 하면 원금손실이 크기 때문이다. 시간이 지나자 납입이 종료된 보험이 생기며 납입 부담이 줄었고 확장된 회사의 외형만큼 증액했다. 얼마 전 회사를 자녀에게 승계하고 퇴직할 때는 어려움 속에서도 불입한 보험금이 효자 노릇을 톡톡히 했다. 늘 자금 사용 이유가 생기는 기업 특성상 만일 해약손실이 없었다면 거액의 퇴직금 재원 마련을 하지 못했을 것이라는 M씨. 그는 자신의 경험을 토대로 주변에 보장자산 마련을 권하고 있다.

법인과 개인 자산이 많았지만 무사히 피한 상속세 폭탄
볼트 가공업체 A사는 10여 년 전 부친이 유고하셨는데도 3남매가 회사를 하나씩 물려받아 성공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비결을 물으니 다음과 같았다. 경영학을 전공하신 아버님은 대기업 임원으로 재직하시다가 조기퇴직하고 회사를 운영하게 되었다. 회사 설립과정에서 본인은 주식을 20%만 소유하고, 나머지 주식은 자녀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리고 매년 가족에게 배당을 실시했다. 그렇게 모인 자녀의 자금으로 기회가 있을 때마다 자녀 명의로 부동산을 구매하였다. 소득의 귀속처를 바꾸는 작업을 통해 미리 상속을 준비했던 것이다. 생활은 자신의 급여로 충당하고, 자녀의 자금은 자산을 늘리는 데 사용했다.

만일 자신의 명의로 주식을 모두 소유하고, 부동산을 구입했다면 어떻게 됐을까? 같은 돈이어도 아버지 소유이므로 상속세를 최고 50%까지 납부해야 했을 것이다. 하지만 A사 K씨는 모든 재산소득의 귀속처를 변경해 자녀에게 모두 넘김으로써 상속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었다. K씨가 이런 절세전략을 세우게 된 것은 대기업 재직시절 협력업체를 관리했던 업무경력 덕분이다. 업체 중에 문제가 없었는데도 불구하고 문을 닫는 경우를 가끔 보았던 것. 원인을 분석해보니 상속 준비와 리스크 관리를 위한 보장자산을 마련해놓지 않은 것이 문제였다. 이런 문제를 보며 K씨는 법인 절세계획을 수립했고, 실행에 옮겨 상속 대응을 위한 기초를 탄탄하게 다져놓을 수 있었다.

차명주주 사망으로 대신 낸 거액의 상속세
골판지박스 공장을 운영하는 J씨. 전에 운영하던 회사의 부도로 인해 새롭게 4명의 명의를 빌려 회사 설립 후 자신은 부장으로 재직하는 형태로 회사를 운영했다. 사업이 잘되어 재미있게 일하던 중 20%의 주식을 가진 A씨가 돌연 사망하게 되었다.

A씨의 보유주식만 계산하면 상속세는 크지 않았다. 그러나 A씨가 사망 전 소유했던 부동산이 규제가 풀리는 바람에 땅값이 치솟았다. 그 결과 주식가치를 합산해 50% 최고세율로 계산되어 상속세 4억5천만원을 납부하게 되었다. 5년 전 자본금 5천만원으로 시작한 회사의 상속세를 4억5천만원이나 낸 J씨. 속이 아팠지만 차명주주를 통해 회사를 운영한 값을 치른 것이다.

명의신탁으로 인한 차명주주의 배신 등의 걱정, 명의신탁을 없애려는 과세관청의 강력한 의지로 인해 명의를 신탁한 대표들의 고민이 깊다.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를 적극 추진 중인 국세청은 최근 5년간 1천7백2명으로부터 1조1천2백31억원을 추징하며 명의신탁 양성화에 노력하고 있다.

[PLUS] 상속세는 결국에 내야 하는 이연된 법인세
상속세는 언젠가는 내야 하는 이연된 세금이다. 미리 준비하지 않으면 위기를 맞을 수 있다. 대응하는 재원을 미리 확보해놓는 것이 필수다. 통상적으로 법인규모에 따라 회사수익의 20~30%는 상속세 재원으로 준비해야 한다. 설립 초기부터 오랜기간 준비하여 소득의 유형과 귀속처를 바꿔, 법인 자산과 개인 자산을 가족에게 분산하면 10% 미만의 재원만으로도 상속세를 해결할 수 있다.

[PLUS] 보험에 대한 오해
보험은 인간이 만든 가장 잘 진화된 사회보장제도다. 이 제도의 혜택은 자동차와 관련된 위험보장이나 건강을 위한 의료보장을 뛰어넘는다. 법인에게도 효용가치가 큰 필수 제도인 셈이다. 그러나 보험에 대해 부정적인 시각을 가진 대표가 의외로 많다.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지만 무엇보다 선입견의 역할이 크다. 사고의 전환으로 보험을 활용한 안전자산을 확보하는 것이 절실하다. 보험은 저축수단 중 가장 효율가치가 높은 자산이다. 지렛대가 길수록 적은 힘으로 큰 장애물을 치울 수 있듯이, 보험을 잘 활용하면 커다란 힘을 내는 최상의 레버리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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