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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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엇? 왜 건강보험료가 더 나왔지?”

-2016년 보수 변동에 따른 직장인 건강보험료 정산 실시

작성일 : 2017-04-26 12:45 수정일 : 2017-04-21 12:49 작성자 : 김민수

취재 김민수 기자
 

4월 급여명세서를 받아 든 직장인들은 각기 건강보험료를 덜 내거나, 더 내는 경우가 발생하게 된다.

이번 4월에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2016년 반영되지 않은 보수 변동내역을 반영한 정산보험료가 함께 고지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 이하 “공단”)은 2016년 보수변동에 따른 보험료 정산금액을 확정하고 19일 각 사업장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015년보다 2016년 보수가 줄어든 직장인은 지난해에 더 낸 보험료를 환급 받고, 보수가 오른 직장인은 덜 낸 보험료를 납부하게 된다.


근로자 1,399만명의 2016년도 총 정산 금액은 1조 8,293억원으로 전년 수준이며, 2015년 정산 시 증가율 16%에 비해 크게 줄어들었다.
근로자 평균 임금은 3.3% 증가하였음에도 1인당 평균 정산보험료는 130,733원으로, 전년(136,128원) 대비 약 4%(5,395)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대비 근로자 평균 임금상승률: 3.3%(출처: 고용노동부, 임금결정현황조사) / 1인당 정산액: 4% 감소)


보수가 줄어든 278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7.6만원을 돌려받고, 보수가 늘어난 844만명은 근로자와 사용자 각각 1인당 평균 13.3만원을 내야하며, 보수변동이 없는 277만명은 정산 보험료가 없다.

정산보험료는 5월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10회까지 분할 납부가 가능하다.
이번에 환급 받거나 납부하여야 하는 보험료는 4월분 보험료와 함께 4월 25일경에 고지되며, 5월 10일까지 납부하면 된다. 보수 감소로 정산된 보험료를 환급 받는 근로자의 경우, 4월분 보험료에서 환급분 만큼 뺀 금액만 납부하면 된다. 가입자가 내야 하는 정산보험료가 4월분 보험료보다 많은 경우, 분할납부를 신청하면 10회까지 분할하여 납부할 수 있다.

분할납부 희망 근로자는 사업장 담당자에게 분할납부를 신청하고 사업장에서 분할납부 신청서를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앞으로 정산보험료는, 분할납부제도를 개선하여 일시 부담이 증가하는 문제를 완화해 나갈 예정이다.


공단은 “정산보험료는 받은 보수에 따라 제대로 전년도에 냈어야 되는 금액을 당시에 보수변경 신청하지 않거나, 일시적 성과급 발생에 따라 올해 정산되는 금액으로 보험료가 오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설명하면서, 오히려 다음연도 4월까지 유예하였다가 후납하는 성격으로 특히, 성과급의 경우 구조적으로 정산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분할납부 신청할 경우 정산보험료를 한 번에 내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