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까지 일부 국가의 금융회사는 금융 비밀주의를 확고하게 유지하여 사실상 역외탈세자의 비밀금고로 활용되어 왔다.
`12년 스위스, ’13년 싱가포르 조세조약이 개정되고, 이제 홍콩까지 조세조약이 발효되어 국세청은 그간 접근할 수 없었던 홍콩
소재 계좌정보, 재무정보 등 역외탈세를 입증할 수 있는 과세정보를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또한, 「한미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FATCA)」 발효로 미국으로부터 계좌정보 및 금융소득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수 있게 되었으며,
올해부터 「다자간 금융정보자동교환협정(MCAA)」에 따라 스위스, 싱가포르, 홍콩, BVI(영국령 버진 아일랜드(British Virgin
Islands)), 케이맨제도 등 100개국으로부터 계좌 및 금융소득 정보를 매년 제공받을 예정이다.
국세청은 ‘국민 대다수가 납세의무에 대해 병역의무와 같은 수준을 기대하고, 특히 역외탈세에 추상같은 법 집행을 바란다’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며 이에 국세청은 「역외 금융 및 비금융 과세정보교환 인프라」를 본격 가동하여 역외탈세혐의자를 보다 치밀하게 추적하고 법과
원칙에 따라 세무조사를 엄정 실시할 것”이라고 밝혔다.
아울러 직까지 해외 계좌 및 소득을 과소신고하거나 미 신고한 납세자는 빠른 시일 내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하여 과태료 또는
가산세 감면 등의 혜택을 누리기 바란다고.
또한, 촘촘한 국제 공조망으로 역외탈세는 더 이상 숨길 곳이 없어졌으므로, 앞으로 성실 납세가 최선임을 인식하고 세금을 정직하게
신고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과세당국 간 금융정보 자동교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