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입법예고는 「장애인복지법」개정(’17.2.8 공포, 8.9 시행)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한 사항과 제도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한 것이다.
< 「장애인복지법」 주요 개정 내용 >
-장애인가정의 안정적인 가정생활 영위를 위한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절차에 대한 근거 마련
-장애인의 사망, 등록기준 미달 등 장애인 등록 취소사유
-피해장애인의 임시보호•사회복귀 지원을 위한 피해장애인 쉼터 운영
-시설이용자의 인권보호를 위한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설치
-장애인거주시설의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 근거 마련
이번 입법예고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 지정기준 및 지정절차 마련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시설․인력․자격 기준을 정하고
- 국가와 지자체는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도록 하고, 수행기관의 지정 기간을 2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매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보고토록 함
- 장애인가족에 대한 인식개선, 상담지원, 사례관리 등 장애인가족 지원사업 수행기관의 시설․인력․자격 기준을 정하고
- 국가와 지자체는 수행기관을 지정하는 경우 10일 이상의 공개모집을 실시하여 사업계획서를 제출 받도록 하고, 수행기관의 지정기간을 2년으로 하며, 수행기관은 매 반기별로 운영실적을 보고토록 함
② 장애인 등록 취소일, 취소절차 및 방법, 장애진단 이행기간 마련
- 사망, 장애상태 호전 등에 따른 장애인 등록 취소일을 취소사유가 발생한 날의 다음날로 명확히 규정하고
- 장애인 등록 취소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시군구청장에게 장애인 등록 취소원을 제출토록 하고, 시군구청장은 신청일로부터 7일 이내에 등록 취소 처분을 하도록 함
- 등록 장애인은 장애 상태 변화로 장애등급 재판정 통보서를 송달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장애 재심사를 받도록 함
③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 및 운영기준 마련
- 시․도지사가 사회복지법인 또는 비영리법인에게 쉼터 운영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고, 쉼터는 학대 등 인권침해를 받은 입소장애인에 대해 숙식제공, 상담 및 치료, 의료지원 등의 서비스를 제공토록 하고
- 쉼터는 장애인복지시설과 분리하여 별도공간을 확보토록 하고, 시설장과 종사자의 배치기준 및 자격기준*, 입소정원(10명)․운영시간(주 7일, 24시간 운영)․관리규정 등 쉼터의 설치 및 운영기준을 마련함

< 피해장애인 쉼터 설치•운영 기준>
- (시설기준) 거실(최소 33㎡ 이상), 상담실, 의무실, 집단활동실 등
- (인력기준) 시설장1명, 생활지도원 등 돌봄전담 종사자 4명, 기능직 1명
- (자격기준) 사회복지사(시설장은 1급 또는 2급으로 5년 근무), 정신보건전문요원, 심리치료사•상담사 등 전문자격자 등
④ 장애인거주시설 인권지킴이단 구성 및 운영기준 마련
- 시설거주 장애인에 대한 정기적 인권사항 점검, 인권침해 의심시 사실확인 및 조사의뢰 등 인권지킴이단의 주요 업무내용을 정함
- 특히 인권지킴이단원(5인~11인, 임기 2년)을 시설거주 장애인 보호자, 시설종사자, 후원자 대표 또는 지역주민 등으로 구성토록 하고, 위촉방법•회의개최(분기1회) 등 운영규정을 마련하여 장애인의 인권침해에 대처하도록 함
⑤ 장애인거주시설 행정처분 기준 마련
- 시설 설치기준 미달, 부당행위, 인권지킴이단 미설치, 성폭력범죄 발생 등 위반행위에 대하여 개선명령, 시설장 교체, 시설폐쇄 등 행정처분 기준을 마련함
⑥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규정 정비
-「장애인ㆍ노인 등을 위한 보조기기 지원 및 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이 제정 (’16.12.30 시행)됨에 따라 장애인보조기구 관련 불필요한 조항 정비
보건복지부는 입법예고 기간 중 국민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여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7년 5월 23일까지 보건복지부 장애인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