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 경북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도 ‘동의’
작성일 : 2017-04-10 15:29 수정일 : 2017-04-18 15:49 작성자 : 김민수
또한, 보건복지부는 이날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 및 경북도가 협의요청한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
등에 대해서도 ‘동의’ 의견을 통보하였다.
경기도의 청년구직지원금은 도내 만18세~34세 미취업자 중 저소득가구(중위소득 80%이하) 청년에게 최대 6개월간 월 50만원의
구직활동금을 지원하는 제도이며, 경북의 ‘청년직업교육 훈련수당’은 도내 거주 만19세~39세 미취업청년
중 직업훈련참여자에게 월40만원의 훈련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한편,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추진 중인 각종 청년지원제도의 효과 분석 등을 통해 향후 사업개선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들에
사업전반에 대한 모니터링 및 사업결과 분석 등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제출하고, 무분별한 현금지급이 되지 않도록 급여방식을 카드
지급으로 변경할 것을 권고하였다.
복지부는 이번 협의결과 지자체 사업들이 구직활동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저소득계층 청년들에게 다양한 구직활동 수요에 맞는 지원을
통해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서울시
청년수당 협의요청서 비교>
‘16년도
서울시 청년수당 시범사업(원안, 수정안) 및 복지부의 보완요구사항을 반영하여
재설계 한 ’17년도 청년수당(본사업) 간 비교
구분 | 16년도 원안(3.7제출) | 16년도 수정안 (6.10제출) | 17년도 안 (1.5제출) |
대상자 선정기준 | 정량지표, 정성지표를 각각 배점화하여 선발 * 정량 : 가구소득, 부채액, 학력, 미취업기간, 고보가입기간, 취약계층 여부 등 * 정성 : 활동의지, 심리적 안정성, 진로계획 등 |
가구소득수준(건보료 기준), 미취업기간을 각각 50% 반영 |
중위 기준소득 150%이하 중 미취업기간, 부양자 고려 |
구직활동 연계여부 | 구직활동과 미연계 | 구직활동과 미연계 | 구직활동 참여 연계 (진로탐색 프로그램 참여 의무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