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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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으로 주식 명의신탁 정상화 적극 추진

작성일 : 2017-04-07 13:20 수정일 : 2017-04-18 13:37 작성자 : 김민수

취재 김민수 기자 사진 국세청
 
차명주식은 편법증여 등 고액탈세뿐만 아니라 체납처분 회피, 주가조작 등 불법거래에 악용되어 지하경제를 확대하는 등 조속히 정상화할 필요가 있는 사회악의 하나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돼왔다.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세청은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도입하게 됐다.

투명한 명의신탁 정상화 기대
국세청은 그동안 대재산가 등의 명의신탁주식을 이용한 조세회피 행위에 대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탈루세금을 추징하는 한편, 중소기업 명의신탁주식은 간편 실명전환을 지원하는 등 명의신탁 양성화 노력도 지속해 왔다. (최근 5년간 주식 명의신탁 관련 추징실적: 1,702명, 1조1,231억 원) 올해 하반기부터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인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 명의신탁을 이용한 탈세행위 차단에 세정역량을 집중하기로 했다.

과거 부득이 주식을 명의신탁한 중소기업 경영자들이 가업승계를 원활하게 할 수 있도록 '명의신탁주식 실제 소유자 확인제도‘를 확대하여 간편 실명전환을 적극 지원하게 된 것. 명의신탁 관련 탈세의 처벌 강화 등 제도 개선을 추진하여 탈법적 명의신탁 관행을 근원적으로 차단하고 예방하는 노력도 병행하기로 했다.

01년 7월 24일부터 법인설립 요건이 발기인 1인 이상으로 완화되어 명의신탁의 필요성이 해소되었고, 차명주식 세무조사, 간편 실명전환 등을 통해 주식 명의신탁 양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상법상 발기인 요건: (’96. 9. 30. 이전) 7인 이상 → (’96. 10. 1.~’01. 7. 23.) 3인 이상) 편법증여 등 각종 조세회피, 체납처분 등 강제집행 면탈, 주가조작을 통한 불공정 거래 등 다양한 목적의 주식명의신탁 행위가 관행적으로 상존하고 있는 것이 그 추진 배경이다.
 


〈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조세 회피 등 유형 〉
(상속•증여세) 임직원 등 명의의 차명주식을 자녀에게 편법증여, 상속재산에서 누락
(양도소득세) 상장주식 지분을 분산하여 대주주 양도세 과세요건을 회피
(종합소득세) 배당소득 분산으로 종합소득세 합산과세 시 누진세율 적용 회피
(제2차 납세의무 면탈) 법인 과점주주의 제2차 납세의무 지정 회피
(주가조작 악용) 차명주식를 이용한 주가조작으로 서민경제 피해

또한, 명의신탁자․수탁자 모두에게 고액의 증여세가 부과되는 등 불이익이 크다는 사실을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도 번번했다.


〈 주식 명의신탁에 따른 불이익 등 피해사례 〉
(명의대여자) 증여세 과세, 명의신탁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 본인의 부동산이나 급여 등이 압류되거나 공매되고, 신용불량자로 전락
(명의신탁자) 증여세 연대납부의무, 탈루세금 추징 및 조세범처벌, 명의대여자가 소유권 주장 시 환원을 위한 소송 등 추가 비용 발생

따라서 탈세 수단으로 악용될 뿐만 아니라 지하경제의 한 축으로서 막대한 사회적비용을 초래하는 주식 명의신탁 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강력하고 실효성 있는 대책을 추진하기로 했다.

새로운 국세행정시스템 엔티스(NTIS)의 정보 분석 기능을 기반으로 여러 유형의 명의신탁을 쉽게 찾아내 체계적으로 검증하는 「차명주식 통합분석시스템」을 구축하였다.

동 시스템은 장기간에 걸친 주식 보유현황, 취득․양도 등 변동내역, 각종 과세자료, 금융정보분석원(FIU) 등 외부기관 자료까지 연계하여(취득•보유•양도의 모든 과정을 통합•분석함으로써 명의신탁 혐의가 높은 자료만을 선별하여 정밀 검증이 가능함) 올해 하반기부터 본격 가동하여 주식 명의신탁을 이용한 각종 탈세행위 적발에 국세행정 역량을 집중하고 특히, 대기업․대재산가의 세금 부담 없는 부의 대물림 행위에 대한 탈루세금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추징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