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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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피숍·호프집 등 음악저작권료 시행…15평 미만 제외

작성일 : 2018-08-20 11:20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문화체육관광부는 창작자의 음악 공연권 행사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저작권법 시행령 제11조 개정안이 8월 23일부터 시행된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기존 시행령 제11조는 단란·유흥주점,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의 공연에만 저작재산권자의 이용허락을 받도록 되어 있었으나, 이번 개정안 시행으로 ▲커피전문점 등 비알코올음료점, ▲생맥주 전문점 및 기타 주점, ▲체력단련장, ▲복합쇼핑몰 및 그 밖의 대규모 점포(전통시장 제외)까지 저작재산권자의 공연권 행사 범위가 확대된다.
 

  다만, 소상공인 등 시장에 대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50㎡(약 15평) 미만 소규모 영업장은 공연권료(공연사용료 + 공연보상금) 납부 대상에서 제외했는데, 국내 음료·주점업의 경우 약 40%가 이에 해당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가 면제된다.


 또한, 공연권료는 업종 및 면적별로 차등 지급하도록 하였다.


음료점업 및 주점은 월 4,000원~20,000원, 체력단련장은 월 11,400원~59,600원 수준이다.
 

  문체부는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함께하는음악저작인협회, 한국음악실연자연합회, 한국음반산업협회, 저작권단체연합회 등 관련 단체와 함께 공연권료 납부 대상 확대와 관련하여 제도가 시행 초기에 성공적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협의해왔다.
 

  특히, 공연권료 신규 납부 영업장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하여 공연권료 납부 의무 및 방식 등에 대한 안내 설명서(리플릿)를 영업장에 단계적으로 배포하고, 설명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또한, 자신의 영업장이 납부 대상인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안내 누리집을 제작하고, 각 단체별로 담당자를 지정하는 등 안내창구를 마련했으며, 공연권료 납부 편의성을 제공하기 위해 문체부가 지정한 통합징수단체가 공연권료를 일괄 징수하는 통합징수제도도 적극 활용할 예정이다.


해당 내용은 23일부터 한국저작권위원회 디지털거래소 누리집(https://www.kdce.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문체부는 향후 제도 시행 추이를 지켜보면서 지속적으로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여 제도를 보완해나갈 계획이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