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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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법인, 이달 말까지 법인세 중간예납하세요

작성일 : 2018-08-13 19:07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12월에 사업연도가 종료되는 법인은 이달 말일까지 법인세 중간예납 세액을 신고․납부해야 한다.


법인세 중간예납세액은 직전 사업연도 법인세의 1/2 또는 상반기 영업실적을 중간결산하여 신고 납부할 수 있다.


신고 및 납부 대상은 사업연도가 6개월을 초과하는 법인이며, 신설법인•사업실적이 없는 법인 등은 납부의무가 없다.


국세청 관계자는 “홈택스를 통해 직전년도 기준 중간예납세액을 자동계산 해주는 미리채움(Pre-filled) 서비스를 제공하여 납세자가 편리하게 신고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겠다”며 “홈택스 첫 화면에서 신고서 작성화면으로 바로 접근할 수 있도록 바로가기 팝업창을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자연재해, 구조조정 등으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법인은 납부기한 연장 등 적극적인 세정지원을 실시하겠다”고 전했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