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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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월 전기료 누진제 한시적 완화

작성일 : 2018-08-08 11:34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백운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7일 정부서울청사 외교부 브리핑룸에서 ‘여름철 전기요금 대책’을 발표했다. 사진 = 산업통상자원부 제공

 

 

산업통산자원부가 7일 폭염에 따른 전기요금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에는 7~8월 두 달 간 주택용 누진제 한시 완화,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 대책, 중장기 제도 개선 방안 등 3가지가 담겨 있다.

이에 따라 7ㆍ8월 두 달간 한시적으로 누진 구간 상한선이 100㎾h씩 올라간다. 


백 장관은 “전기사용량 증가로 누진구간이 바뀌는 가구의 평균 증가량을 고려한 조치”라며 “이미 고지서가 발급된 경우에는 다음 달 전기요금에 소급해 차감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에 따라 전기사용량이 201~300㎾h인 가구는 월평균 5,820원(월평균 할인율 18.1%)을아끼게 됐다.


301~400㎾h 가구는 9,180원(18.8%), 400㎾h 초과 가구는 1만9,040원(20.6%)을 할인 받는다. 

 

또 장애인ㆍ기초생활보장 수급자ㆍ차상위계층 등 사회적 배려계층에 대한 특별 지원대책으로 7ㆍ8월 전기요금을 30% 추가할인 해주기로 했다. 


영유아 가구의 전기요금 할인 기간도 기존 1년에서 3년으로 확대된다.


백 장관은 “누진제를 완화한 지 2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전기사용 패턴 등을 볼 때 누진제 개편 필요성을 느끼고 있다”며 “산업용 심야 전기요금 인상과 주택용 누진제 완화 등 전기요금 체계 전반에 대해 여야ㆍ정부 논의를 거쳐 국민과 기업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으로 개편하겠다”고 밝혔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