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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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중앙회, 개정 하도급법 교육 실시

작성일 : 2018-08-06 11:41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중소기업중앙회가 하도급 관련 업체들을 대상으로 하도급법에 대한 이해와 실효성 제고를 위한 ‘2018년도 하도급법 특별교육’을 실시한다.


이번 교육은17일 13시 중소기업중앙회와 27일 13시 동대구역(KTX), 28일 13시 부산역(KTX)에서 하도급법에 대한 전반적인 설명 및 위반사례 그리고 질의응답순으로 진행된다. 


특히 지난달 17일 시행된 개정 하도급법에 따라 최저임금 인상분을 납품단가에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납품단가 조정 협의대상 확대 등의 주요내용을 공정거래위원회 하도급법 담당자와 하도급법 전문 변호사가 중점 교육할 예정이다.


기업의 대표자 또는 임원이 동 교육을 수료할 경우 하도급법 위반시 부과되는 벌점을 경감받을 수도 있다.

참가비는 없으며, 참가신청을 희망하는 하도급 관련업체 대표 및 임직원은 중소기업중앙회 상생협력부(02-2124-3133)로 문의하거나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www.kbiz.or.kr) 정보마당의 중앙회소식에서 교육 참가 안내를 참조하여 신청하면 된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