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9조제10항에 따라 신성장 분야 연구개발(R&D) 세액공제 대상 해당여부를 심의하는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 제1차 회의를 25일 개최했다.
신성장동력․원천기술심의위원회는 연구개발(R&D) 수행기업이 신청한 연구개발비와 사업화 시설투자 금액이 각각 조세특례제한법 제10조에 따른 신성장동력․원천기술연구개발비와 조세특례제한법 제25조의5에 따른 신성장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의․결정한다.
심의위원회는 위원장인 산업통상자원부 산업정책실장 1명을 포함해 총 13명 위원으로 구성하며, 회의는 기업의 신청에 따라 연구개발비에 대해서만 심의했다.
신청기업 및 신청내용은 기업 비공개 정보로 공개되지 않았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