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재무·세무·금융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 세금 납기 기한 최대 2년 연장

국세기본법‧국세징수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

작성일 : 2018-06-19 14:27 작성자 : 한희정 (hhjfilm@naver.com)

 

정부는 19일 개최된 제27회 국무회의에서 「국세기본법 시행령」 및 「국세징수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의결했다.


개정령은 대통령 재가 및 공포절차를 거쳐 6월 말 경 공포·시행될 예정이다.


이번 개정안에는 4월 5일 발표한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2단계 지원대책」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사업상 심각한 손해나 중대한 위기 등에 처한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해 소득세, 법인세 등의 납기연장, 징수유예 및 체납처분유예 기간을 현행 9개월~1년에서 최대 2년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되었다. 


위기지역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특별재난지역으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또는 고용위기지역에 울산동구, 전북 군산시, 경남 창원시 진해구, 경남 거제시, 경남 통영시·고성군, 전남 목포시·영암군·해남군이 해당된다.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지역경제의 급격한 악화로 경영난을 겪고 있는 위기지역 소재 중소기업의 납세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취재 한희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