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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의 소액 세금포인트를 활용 가능하도록 개편

2017년 3월 2일부터 납세담보 제공 면제 시 사용할 수 있는 세금 포인트 사용기준 완화

작성일 : 2017-04-04 06:16 수정일 : 2017-04-04 06:26 작성자 : 김민수

이번 세금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로 222만 명의 개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다. 또한 세금포인트 50점 이상 1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 납세자가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커 개인납세자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국세청은 3월 2일부터 개인납세자가 납세담보 면제를 위하여 세금 포인트 사용 시 현행 100점 이상일 경우만 적용하던 것을 50점이상부터 사용가능하도록 확대 운영한다고 밝혔다. 개인사업자 및 급여 생활자 등을 포함한 모든 개인 납세자가 해당이며 세금 포인트 50점은 2000.1.1. 이후 소득세 누적 납부세액 5백만 원에 해당한다. 이번 세금 포인트 사용기준 완화로 222만 명의 개인납세자가 새롭게 이용가능 대상자에 포함되었다.(세금 포인트 50점 이상 100점 미만 구간에 해당하는 개인 납세자) 그간 활용하지 못한 소액의 세금포인트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납세보증보험증권 발급수수료의 절감 등 경제적 효과가 커 개인납세자의 이용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소득세의 경우 보증액의 연 1.6% 수준)

세금포인트 제도란 세금 납부에 대한 자긍심을 높이고 성실납세자를 우대하기 위해 개인(소득세)이 납부한 세액에 따라 세금포인트를 부여하고, 적립된 포인트를 사용하여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의 면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이다. 세금포인트 조회는 인터넷의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하거나 가까운 세무서 민원실을 통해 확인이 가능하며, 이용에 관한 궁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국번 없이 ☎ 126 ⇒ 3번을 누르면, 발신전화 소재지 관할 세무서의 납세자보호담당관실로 연결되어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참고1 <세금포인트 이용에 따른 업무처리 절차>
[민원실]
징수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신청서 접수

• 신청서를 접수하여 해당과로 인계
• 「세금포인트 사용 신청서」는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 신청서와 같이 제출하거나,
납세담보 제공 요청 시 제출 가능함


[해당과]
징수유예(납부기한 연장)조사서 작성 및 승인여부 통지

• 납세유예 사유 및 세금포인트를 이용한 납세담보 면제 승인요건 등을 검토하여 유예여부 결정
• 징수유예 및 납부기한 연장 승인 통지


[신청인]
승인여부 통지서 수령

• 승인여부 및 정정 납부기한을 확인 후 납부


참고2 <세금포인트 제도 비교 (개인과 법인)>
구 분 개 인 법 인
대상 모든 개인납세자 조특법 시행령 제2조의 중소기업
부여대상 세목 종합소득․양도소득세 및 원천징수되는 근로․퇴직․사업․기타소득세 법인세 및 법인세 감면분에 대한 농어촌특별세 (원천징수세액 포함)
부여시점 2000.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2012.1.1. 이후 연도부터 납부세액을 기준으로 부여
누적관리기간 2000년부터 누적 부여 최근 5년 동안 납부액만 부여
부여기준 신고․자진납부세액 100,000원당 1점 (고지납부 0.3점) 신고․자진납부세액 100,000원당 1점 (고지분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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