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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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추석연휴, 꼭 알아야할 해외여행 면세상식으로 낭패 면해야

작성일 : 2017-09-27 17:31 수정일 : 2017-10-05 17:40 작성자 : 김민수

취재 김민수 기자

 


최장 9일 간의 추석 연휴로 인해 해외여행을 떠나는 사람들이 많을 것이다.

늘 알고 있다는 상식 같지만 정작 닥치면 헷갈리는 아리송한 해외여행 면세상식을 다시 한번 짚어봤다.

다음과 같은 사례로 한번 알아보자.

연휴를 맞은 김정완(가명) 부부는 해외여행 중 1000달러짜리 가방 1개를 샀다. 이들은 "입국할 때 1인당 600달러까지 면세 받을 수 있으니 두 사람이면 합계 1200달러까지 면세될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

그런데 과연 그럴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이다.

면세는 개인 단위로 적용되기 때문에 가방 값에서 600달러를 초과한 나머지 400달러에 대해서는 관세를 물어야 한다.

관세청은 26일 이런 내용을 담은 '알아두면 쓸데 있는 여행자 면세 상식'을 홈페이지(www.customs.go.kr)에 공개했다.

또 다른 사례로 알기 쉽게 알아 보자.

-최영한씨(가명)는 여행자 면세가 1인당 600달러이지만 술 1병은 별도 면세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그가 해외에서 산 술은 1L짜리 1병이었지만, 값이 500달러였다. 이 경우에는 관세를 물어야 한다.

술은 용량 1L 이하, 가격 400달러 이하 등 조건을 동시에 충족해야 면세되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B씨는 술값 전체(500달러)에 대해 관세를 물게 된다.

-하태우(가명)씨는 담배 2보루를 사 들고 입국했다. 담배는 1보루(200개비)까지 면세되기 때문에 나머지 1보루에 대해서는 관세를 내야 한다.

일반 담배가 아닌 전자담배에 쓰이는 니코틴 용액은 20mL까지, 연초 고형물은 110g까지 각각 면세된다.

다만 두 종류 이상의 담배를 반입했다면 한 종류만 면세 받을 수 있다. 술과 담배에 대한 면세 혜택은 미성년자(19세 미만)에겐 주어지지 않는다.

D씨 부부가 초등학생 아들 1명과 해외에 나갔다가 술 3병을 사왔을 경우 2병만 면세 받을 수 있고 1병은 관세를 내야 하는 것이다.

-기성하(가명)씨는 출국하는 길에 공항 내 면세점에서 3000달러짜리 가방 1개를 샀다.

그러면서 '면세점 구매 한도(3000달러)를 지켰으니 전액 면세될 것'으로 여겼다.

하지만 이 경우에도 600달러를 초과한 부분(2400달러)에 대해서는 관세를 매긴다. 또 해외에서 돈을 주고 산 물건이 아니라 친구로부터 선물 받은 경우에도 600달러가 넘는다면 초과분에 대해 관세를 물게 된다.

관세청 홈페이지 하단 '팝업존'에서 '알아두면 쓸데 있는 여행자 면세 상식'을 누르면 이런 사례들과 함께 '예상 세액 조회' 서비스도 활용할 수 있다.

관세청은 해외여행이 급증하는 추석 연휴 기간 중인 오는 10월 2~13일 여행자 휴대품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