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모바일기기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전송(제출)까지 가능한 ‘모바일 열람•팩스전송 서비스’를 개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은 지난 2015년 12월부터 민원인이 세무서를 방문하지 않고 스마트폰으로 국세증명을 할 수 있도록 ‘모바일 민원실’을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국세증명 발급 신청이나 휴•폐업 신고 등의 업무를 모바일 환경에서 간편하게 할 수 있다.
국세청은 민원인이 모바일 민원실에서 국세증명을 열람하고 팩스 전송(제출)까지 가능하도록 ‘모바일 열람•팩스 전송’서비스를 추가했다.
모바일 홈택스 앱에서 모바일 민원실(바로가기 아이콘)을 선택하고, 공인인증서로 접속한 후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제출 서비스가 가능한 국세증명은
▲사업자등록증명
▲휴업사실증명
▲폐업사실증명
▲납세증명서
▲납부내역증명
▲소득금액증명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
▲부가가치세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
▲표준재무제표증명
▲사업자단위과세적용종된사업장증명
▲연금보험료 등 소득•세액공제확인서
▲모범납세자증명
▲소득확인증명서
▲사실증명 등 14종이다.
이에 따라 민원인은 시간과 장소에 구애 받지 않고 국세증명을 스마트폰에서 확인하는 것은 물론 증명서 제출이 필요한 금융기관 등에
팩스 전송 서비스를 이용해 국세증명을 제출할 수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앞으로도 민원인 편의를 높이기 위해 모바일 민원실을 통한 맞춤형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제공하겠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