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일 : 2017-09-11 18:07 작성자 : 이산해 편집위원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 기한은 당초 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