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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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원천징수세 등 신고납부기한 및 전자세금계산서 발급 기한 연장

작성일 : 2017-09-11 18:07 작성자 : 이산해 편집위원

취재 이산해 편집위원


올해 10월은 임시공휴일•개천절•추석•한글날 등 장기간 연휴(9.30.∼10.9.)로 인해 근무일이 다른 달에 비해 현저히 부족하여 납세자 등이 각종 세금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데 큰 불편이 예상된다. 이에 따라 국세청은 납세자 등이 여유를 갖고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 업무를 준비할 수 있도록 국세기본법 제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근거하여 다음 업무의 법정기한을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3일간 연장하기로 하였다.

① 원천세 신고•납부
② 증권거래세 신고•납부
③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ICL)’ 원천공제 신고•납부
④ 인지세 납부(후납 승인 분)
⑤ 연금수령개시 및 해지명세서 제출

9월분 전자(세금)계산서의 경우 발급 기한은 당초 10.10.(화)에서 10.13.(금)까지, 전송 기한은 당초 10.11.(수)에서 10.16.(월)까지 연장하기로 하였다.

이번 기한연장 조치로 인해서 납세자가 각종 세금과 관련된 신고•납부 및 발급•제출에 필요한 준비기간이 충분히 확보되어 차질없이 업무가 수행되고 추석 연휴를 부담 없이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