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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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금융위원장, “연체금리 과감하게 낮추는 것을 검토할 때”

-선진국에 비해 과다하게 부과하는 연체금리를 낮춰야

작성일 : 2017-09-06 16:16 수정일 : 2017-09-07 16:21 작성자 : 정철현

취재 정철현 기자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금융사의 연체금리를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밝혔다.

최 위원장은 5일 서울 명동 은행회관에서 열린 '가계부채 관리를 위한 금융회사 역할' 세미나 축사를 통해 "연체금리 산정체계 개편은 단순히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베풀어주는 시혜성 정책이 아니다"며 이같이 밝혔다.

최 위원장은 “우리나라의 연체금리 수준은 주요 선진국에 비해 높은 수준”이라며 “금융회사가 차주에게 부과하는 연체금리가 과연 적정하게 산정되고 있는지 의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많다”고 지적했다.

이어 “현재 연체금리를 부과 받는 약 137만 명의 금융소비자들은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알지도 못한 채 높은 연체금리를 부담하고 있다”며 “연체금리 산정방식을 투명하게 공개하고, 과도한 부분이 있다면 과감하게 낮춰야 한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는 금융사들의 인식 변화와 협조가 필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일각에서 가지는 금융에 대한 부정적 인식을 해소하기 위해서라도 금융회사가 적극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도입에 대해서는 “금융회사들이 차주의 상환능력을 정확히 반영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DSR이 도입되면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등 차주의 모든 대출에 대한 정확한 상환부담 평가와 장래예상소득 등을 고려한 합리적 소득 산정이 가능해진다”고 했다.

그는 "부채상환 능력의 정확한 평가와 금융회사의 자율성 강화는 금융회사의 여신심사 역량 강화로 이어져 가계부채의 안정적 관리에 크게 기여할 것"이라며 "금융당국도 획일적 한도 규제가 아닌 금융회사의 자율성이 최대한 보장될 수 있는 방향으로 DSR을 활용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금융회사들이 LTV(담보인정비율)•DTI(총부채상환비율) 한도 내에서 무조건 여신을 제공하던 기존 관행에서 벗어나 차주의 소득과 채무를 정확히 평가할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