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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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 고질적 병폐 ‘모든 연대보증 내년 상반기 완전 폐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는 2021년까지 총 40조원 투입

작성일 : 2017-09-01 17:19 수정일 : 2017-09-01 17:22 작성자 : 조민수

취재 조민수 기자
 

금융위원회는 25일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하반기 중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하는 은행의 대출심사 시 기술력, 특허권 등 상반기까지 연대보증을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

연대보증이란 금융회사에서 대출을 받을 때 원래 채무자가 빚을 갚지 못할 경우 빚을 대신 갚을 사람을 미리 정해놓는 제도다.

개인에 대한 연대보증은 이미 폐지됐지만, 중소기업에 대한 연대보증은 여전히 이뤄지고 있었다.

이를 통해 연간 최대 7조원 규모의 연대보증이 면제되고 2기업가치를 정교하게 반영할 수 있는 기반을 강화하고 내년 만4000명이 혜택을 볼 것으로 보인다.

이와 함께 4차 산업분야에 1만1000개 기업에 추가로 자금공급을 추진하고 신규 일자리 6만개를 창출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오는 2021년까지 4차 산업혁명 분야에 대한 정책금융 지원을 기존 20조원에서 40조원 수준으로 확대한다.

가계대출에만 집중했던 기존 은행 영업 행태를 개선하기 위해 오는 하반기 안에 가계대출에 낮게 적용됐던 규제 부담을 합리화한다.

또 부동산 등에 쏠렸던 자금을 혁신·중소기업 등으로 유도하기 위해 특정 부문 편중을 통한 위험이 있는지 점검한다.

서민을 위한 금융정책으로 카드수수료 인하와 고금리 부담 완화,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각 등을 추진한다.

카드수수료 인하의 경우 약 46만명의 소상공인이 연간 평균 80만원의 수수료가 절감될 예정이며 채권 소각 등으로 약 214만명의 장기연체자가 정상적인 경제활동을 시작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위는 가계부채 관리를 위해서 DSR(총체적상환능력심사) 도입 등을 통해 가계부채 증가속도를 관리하고 취약차주에 대한 맞춤형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 "연체 전에는 실직‧폐업으로 상환이 어려운 차주에 대해 최대 3년간 원금상환 유예할 것"이라며 "연체 후에는 담보권 실행을 최대 1년간 유예하고 필요할 경우 채무조정 지원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