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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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2 부동산 대출규제, 서민들에게는 해당 없어

-서민 소득 요건, 부부합산 연소득 6000만원→7000만원으로

작성일 : 2017-08-14 11:35 수정일 : 2017-08-16 11:38 작성자 : 이산해 편집위원

취재 이산해 편집위원
 

-‘무주택자+강화 이전 주택 계약’은 종전 기준으로 대출 가능

13일 금융위 관계자는 “투기지역 및 투기과열지구 지정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선의의 피해자 발생을 최소화하기 위해 몇가지 예외 사례를 규정한다”며 “무주택자 등이 8.2 대책 이전에 한 주택계약, 대출 신청접수 등은 종전 기준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번 가이드라인에는 특히 서민 실수요자의 범위가 보다 넓어졌다. 종전에는 서민 실수요자의 정의 중 부부합산 연소득이 6000만원 이하였지만, 그 범위를 1000만원 올려 7000만원 이하로 완화했다.

이번 대출규제 시 서민 실수요자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무주택세대주.
2. 부부합산 연소득 7000만원 이하,
3. 주택가격 6억원 이하 등을 모두 충족할 경우다. 또 주택을 보유하고 있더라도 '일정기한' 내 보유 주택을 처분하겠다는 약속이 있을 경우 해당 차주 역시 무주택세대주로 취급한다. 예를 들어 1주택 보유 세대가 신규 대출 취급 후 2년 이내 기존 주택을 처분하거나, 신규주택 소유권 등기 후 2년 이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할 경우다.

금융위 관계자는 “은행 대출 창구에서 선의의 실수요자 보호 및 투기수요 억제라는 정책 취지를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것”이라고 말했다.

금융위는 이번 대출 규제로 대출자 입장에서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을 정리해 각 은행 창구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다음은 금융위가 정리한 대출 규제 관련 일문일답이다.

Q. 강화된 LTV, DTI(투기지역, 투기과열지구 각각 40%) 규제는 언제부터 적용되는 것인지? 소급적용되는 것인지?
-LTV·DTI 각각 40% 강화 적용은 일반주담대의 경우 개정안 시행 이후 대출 승인분부터, 집단대출의 경우 8월2일 이후 공고된 사업장부터다.

Q. 투기지역 아파트에 대해 LTV 20%의 대출만 쓰고 있는 경우, 같은 집으로 추가 대출이 가능한가?
-기존 대출잔액이 담보인정비율 이내인 경우에는 가능하다. 따라서 본건의 경우 투기지역에 적용되는 LTV한도는 40%이므로 20%포인트 한도 내에서 추가 대출이 가능하다.

Q. 기존 주담대가 있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상태에서 기존 주택에 대한 주담대 전액을 상환하는 조건을 걸고 신규 주담대를 받을 경우, 다주택자 대출제한 (LTV·DTI 10%포인트 차감)을 적용 받나?
-기존 주담대 전액을 즉시 상환하는 조건을 걸면 신규 주담대를 받을 때 다주택자 차주에 적용하는 LTV 10% 포인트 차감 규제를 받지 않는다.

Q. 투기지역 지정 이전에 (8월2일 전) 중도금대출 LTV를 60% 받았다. 이 경우 나중에 잔금 대출은 40%만 받을 수 있나?
-중도금대출이 잔금 대출로 전환하는 경우, 잔금 대출도 중도금 취급 시점의 담보인정비율로 적용된다. 다만, 은행을 변경하면서 담보가 액이 6억원 초과 주택이거나 대출 만기를 10년 이하로 설정하는 경우에는 40% 이내에서 가능하다.

Q. 투기지역이 아닌 곳에 주담대가 있는 경우 신규로 투기 지역 소재 아파트 담보대출이 가능한가?
-지역에 관계없이 이미 주담대가 있는 경우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에 대해서는 신규 담보대출이 불가능하다. 다만, 기존 주담대가 1건인 경우 신규 대출 후 기존 주담대를 2년 안에 전액 상환할 것을 은행과 약정하면 신규대출이 가능하다.

Q. 세대분리된 자녀가 부모 소유의 투기지역 소재 아파트를 담보로 담보대출을 받았다면, 해당 자녀가 투기지역에 대한 담보대출을 또 받을 수 있나?
-3자 담보대출은 담보물건의 보유 여부와 상관없이 차주의 주담대로 인정된다. 따라서 자녀는 이미 투기지역 주담대를 1건 가지고 있어 추가 주담대를 가질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