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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 건강한 건강보험 시대 도래

-미용, 성형 제외한 모든 의학적 비급여, 건강보험이 보장

작성일 : 2017-08-11 09:04 수정일 : 2017-08-12 09:15 작성자 : 조민수

취재 조민수 기자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8월9일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획기적으로 낮추고 고액의료비로 인한 가계파탄을 방지하기 위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대책”을 마련하여 발표하였다.

그간 건강보험 혜택을 확대하기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해왔음에도, 건강보험 보장률(보장률: (전체 진료비-본인부담(비급여+법정)) / 전체 진료비건강보험 보장률(%): (‘10) 63.6→(’11)63→(‘12)62.5→(’13)62→(‘14)63.2→(’15)63.4)이 지난 10년간 60% 초반에서 정체되어 있는 등 국민이 체감하는 정책효과가 미흡한 것이 이번 대책을 발표하게 된 배경이다.

우리나라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 비급여의 비중이 높아, 국민들이 직접 부담하는 의료비가 선진국에 비해 매우 높다.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은 36.8%로 OECD 평균(19.6%) 대비 1.9배이며(’14년 기준), 멕시코(40.8%)에 이어 두 번째로 높은 수준이다.

< OECD 국가의 가계직접부담 의료비 비율('14년) >
국가명 멕시코 한국 그리스 프랑스 평균
비율(%)
40.8
36.8
35.4
7.0
19.6

 

이는 결국 중증질환으로 인한 고액 의료비 발생 위험에 대비하는 책임이 많은 부분 개인에게 맡겨져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재난적 의료비가 발생하는 비율이 4.49%에 이르며, 최근에는 발생 비율이 증가하고 있다. (재난적 의료비(가처분 소득 40% 이상 의료비 발생) 가구 비율: 3.68%(’10)→4.49%(’14)) 특히, 저소득층은 재난적 의료비 발생 등 위험에 더욱 크게 노출되어 있으나, 소득 대비 건강보험 의료비 상한금액 비율은 고소득층 보다 더 높아 이들에 대한 보호장치 마련이 시급한 상황이다.

(연평균소득 대비 상한금액 비율: 1분위 19.8%(120만원) vs 10분위 7.2%(500만원)) 따라서 ‘병원비 걱정 없는 든든한 나라’를 만들기 위한 보장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30.6조원을 투입하고, 의료비 부담에 대한 사회 안전망으로서의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할 예정이다.

 

 
<건강보험 보장 패러다임 전환>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의료비 중 개인이 부담하는 상한액을 가구 소득 수준을 고려하여 부담이 가능한 정도로 낮추고, 그 이상의 금액은 건강보험이 책임지도록 한다.

그럼에도 아직 남아 있는 비급여 의료비 등으로 인해 고액 의료비가 발생하는 경우는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제도화하고 지원 대상자를 대폭 확대하여, 비급여와 예비급여 의료비까지 모두 포함하여 지원하도록 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