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재무·세무·금융

“다운계약, 변칙증여 등 부동산 세금탈루 이제 그만!”

-부동산 거래 세금 탈루 혐의자 세무조사 착수

작성일 : 2017-08-11 08:45 작성자 : 윤영철

취재 윤영철 기자
 

국세청은 부동산 거래 과정 전반에서 탈루 혐의가 높은 다운 계약을 이용한 양도세 탈루, 주택 취득자금 편법증여, 부동산 투기를 조장하는 중개업자 등 총 286명을 대상으로 지난 8월 9일 주택가격 급등 지역의 부동산 거래를 통한 세금 탈루 혐의자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착수하였다.

이들에 대해서는 거래 당사자와 그 가족까지 금융추적조사를 실시하고, 사업소득 누락 혐의가 있는 경우 관련 사업체까지 통합 조사 할 방침이다.

부동산 거래 동향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자체 정보수집 및 유관기관과의 공조 강화 등을 통해, 다운 계약?편법 증여 등 부동산 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세금 탈루 행위에 대해 철저하게 세무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국세청은 그동안 부동산 거래 과정의 탈세행위에 대해 상시 검증해 왔으며, 최근 부동산시장 과열에 따라 다운 계약, 미등기전매 등 불법투기행위가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주택가격상승률이 높은 지역을 중점관리지역으로 선정하여 분양권 시세 등 거래 동향을 파악해 왔으며, 부동산 시세 정보와 신고 자료의 비교분석, 자체적으로 수집한 탈세 정보 등을 활용하여, 부동산 거래에 대해 세무조사 실시 등 세무관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