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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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세제개편안 앞두고 “자본소득 과세 강화”

작성일 : 2017-07-27 16:09 수정일 : 2017-07-27 16:11 작성자 : 정철현

취재 정철현 기자
 

정부는 다음달 2일 세제 개편안 발표를 앞두고 27일 오전 더불어민주당과 기획재정부가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 회관에서 당정협의를 갖고 2017년 세제 개편안을 논의했다.

이 자리에는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와 김태년 정책위의장, 박광온•홍익표 의원, 김동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최영록 세제실장 등이 참석했다.

박광온 의원은 당정협의가 끝난 뒤 기자들과 만나 "자본소득 과세는 강화할 것"이라면서 "어느 정도까지 할 지 정부에서 연구 검토해서 보고할 것"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대선 과정에서 대주주의 주식양도차익 세율을 올리겠다고 밝혔다. 금융소득 종합과세 기준금액을 연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낮추는 방안은 올해 세제 개편안에 포함되지 않을 예정이다.

연 2000만원 이상 임대소득자에 대한 과세에 대해 박 의원은 "이미 작년에 2년 유예를 시켰기 때문에 올해 굳이 논의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날 당정은 청와대와 여당에서 먼저 제시한 초(超)고소득층과 대기업에 대한 증세에 대해 공감대를 이뤘다.

정부는 법인세 과세표준 2000억원 넘는 기업에 대한 세율을 22%에서 25%로 올리고, 소득세는 과세표준 3억원 초과에 대해 세율을 40%에서 인상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세 부담 여력이 있는 초고소득자와 초대기업에 대해 과세 정상화가 필요하고 추가적인 최고세율 구간 신설이 타당하다는 당의 확고한 입장을 전달했다"면서 "정부는 당 입장에 공감했고 전문가와 국민의 의견을 수렴해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고 전했다.

정부는 다음달 2일에 발표할 세제 개편안에 고용 증가 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는 '고용증대세제'를 신설하고 비정규직을 정규직으로 전환하거나 임금을 증가시키는 기업에 대한 세액 공제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기로 했다.

또 영세 자영업자의 재기를 지원하기 위해 한시적으로 체납 세액을 면제하고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는 확대할 예정이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를 강화하고 저소득 가구의 소득 증대를 위해 근로장려금(EITC) 지원 금액은 인상하기로 했다.

김 의장은 "정부가 문 대통령과 당의 철학과 기조를 이해하고 성실하게 이행하고 있어 만족스럽다"면서 "올해 정기국회에서 정부의 세법개정안이 원활히 확정될 수 있게 적극 노력할 것"이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