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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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증여재산 평가에 필요한 정보 제공 서비스 시작

-7월18일부터 납세자는 홈택스에서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사용 가능

작성일 : 2017-07-20 15:09 작성자 : 정철현

취재 정철현 기자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최대한 제공하여, 납세자가 스스로 상속•증여재산을 평가해 볼 수 있는 서비스를 '7월18일(화)부터 실시했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상속•증여재산 평가하기’ 접속) 특히, 종전에는 납세자가 접근하기 어려웠던 전국의 공동주택과 수도권 및 지방 5대 광역시 소재 오피스텔의 유사재산 매매사례가액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상속•증여재산의 평가와 신고에 있어 납세자 편의를 획기적으로 증진한 것이 눈길을 끈다.

또한, 인터넷으로 간단히 재산평가심의위원회에 시가인정 심의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재산 평가와 증여세 전자신고를 연계하여 증여 받은 재산을 평가한 후 바로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다. 앞으로도 국세청은 「상속•증여재산 스스로 평가하기」 서비스를 통해 납세자와의 소통을 강화하고, 납세자의 눈높이에 맞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개발하여 제공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