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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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생명, 폭우 피해자 반년치 보험료 납부유예 등 동참

작성일 : 2017-07-20 15:03 수정일 : 2017-07-21 15:04 작성자 : 김민수

취재 김민수 기자
 

기록적인 폭우로 큰 피해를 입은 이재민들에게 각지에서 온정이 모아지고 있는 가운데 신한생명도 금융지원을 실시하기로 해 눈길을 끌고 있다.

신한생명은 폭우로 인명 또는 재산 피해를 입은 고객에게 보험료 납입과 융자대출 원리금 상환• 이자납입을 6개월간 유예하는 금융지원을 실시한다고 18일 밝혔다.

먼저 이달부터 올해 12월까지 6개월분의 보험료 납입을 유예해준다.

유예된 보험료는 내년 1월에 일시금 납입 또는 같은 해 6월까지 6개월간 분할 납입 중 선택할 수 있다. 신청고객은 이 기간 동안 보험료 납부와 관계없이 정상적으로 보장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계약대출의 이자 납입과 융자대출의 원리금 상환•이자 납입도 마찬가지다.

신청기간은 8월 말까지며
▲신한생명 지점으로 유선 신청
▲지점 또는 고객플라자 방문
▲담당 설계사 방문 접수 가운데 선택하면 된다.

아울러 피해 고객이 보험금을 신청하면 최대한 신속히 지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