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변 지인을 통해 개별적으로 이뤄지는 재무설계는
해마다 변하는 세법과 시기별로 특정 없이
주어지는 절세 찬스에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해
손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귀동냥으로 한
재무설계는 세법상 곤란한 문제를 키울 수도 있다.
중소기업 경영에 필요한 주요 사항들과
기업 경영 중 자신도 모르는 사이 생기기 쉬운
탈법에 대응하면서 리스크를 기회로, 기회를
미래로 연결하는 지혜를 공유해보자.
법인은 자금을 마음대로 쓸 수 없다는 오해로 인해 많은
이들이 거액의 세금을 떠안고 개인기업으로 머물거나 법
인과 개인기업을 함께 운영한다. 안타깝게도 이것은 돈
낭비를 부르는 오해다. 개인기업은 세금을 내고 남은 돈
을 대표 마음대로 쓸 수는 있지만, 소유와 경영의 미분리
로 최적의 절세설계가 어렵다. 성실신고대상이라면 법인
전환을 적극적으로 고려하자. 법인전환 시 영업권 평가
등과 함께 규모에 따른 법인전환 방법을 잘 선택하여 절
세의 기초를 놓아야 한다.
성실신고확인제도
연매출액이 업종별로 아래 금액 이상인 개인사업자는
종합소득세 신고 시 세무사에게 세무신고의 적정성(매
출누락, 사업무관비용 처리불가 등)을 확인받은 확인서
를 제출해야 한다.
★
업종별 성실신고대상
- 농림어업, 도소매업, 부동산 매매업 등 > 매출액: 20억원
- 제조업, 숙박음식업, 건설업, 운수업 등 > 매출액: 10억원
- 부동산임대업, 전문·과학·기술서비스업 등 > 매출액: 5억원
개인기업과 법인기업 비교
●
개인기업 기업활동의 모든 권리와 의무가 개인에게 귀
속되는 형태의 기업. 신속한 의사결정이 가능하며 기업주
활동 제약이 적고 세무업무가 다소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
다. 하지만 자본증가에 제한이 있고 신용도가 취약하며 소
유와 경영 분리가 되지 않아 절세 승계가 어렵다.
●
법인기업 소유와 분리되어 독립된 법인격을 갖고 스스
로 권리와 의무의 주체가 되는 형태의 기업이다. 주식양도
로 재산이전이 용이하고, 대외 신용도가 높아지는 것이 장
점이다. 소득의 귀속처, 유형, 시기 조절이 가능하며 소유
와 경영 분리로 안정적인 절세 가업승계가 가능하다.
개인기업의 법인전환 방법
•
현물출자 개인사업자가 사업장별로 해당 사업에 사
용한 사업용 고정자산을 새로이 설립되는 법인에 현물로
출자하여 법인으로 전환하는 방법이다. 사업장별로 적용
하는 것이므로 하나의 사업장을 분할해 그중 일부만을
법인으로 전환하는 경우에는 세감면을 받지 못한다.
•
사업양수도 해당 사업을 영위하던 자가 발기인이 되
어 소멸하는 사업장의 순자산가액 이상을 출자하고, 법
인 설립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해당법인에게 사업에 관
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양도하여야 한다.
그 외 세감면 양수도 방식, 개인기업과 병행, 중소기업 통
합 등의 방식이 있다.
법인전환 시 세금 문제
법인전환 시 부동산이나 기계장치 등을 법인 명의로 이전
할 때, 개인과 법인은 실체가 다르므로 이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부동산 이전엔 양도소득세, 기계장치 등의 이
전엔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고정자산의 법인명의 이전
시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둘 모두 양도소득세를 이월과세
한다. 기계장치 등은 사업양수도 방식 법인전환에 한하여
부가가치세를 면제해준다. 법인전환으로 취득하는 자산
은 현물출자, 사업양수도, 둘 다 취득세가 면제된다.
이월과세
법인전환에 있어 사업용 고정자산 등의 법인명의 이전
시, 이전 시점에서는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는다. 나
중에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양도하는 경우 개인이 종전
사업용 고정자산 등을 법인에게 양도한 날이 속하는 과
세기간에 다른 양도자산이 없다고 보고, 계산한 양도소
득세 산출세액 상당을 법인세로 납부하는 것을 이월과
세라고 한다(조세특례제한법 제32조,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9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