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무·세무·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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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정부, 고소득층 세 부담 강화 및 고용창출로 세제개편 윤곽 잡아!

작성일 : 2017-07-10 18:17 수정일 : 2017-07-12 18:19 작성자 : 이병원

취재 이병원 기자
 

문재인 정부의 첫 세제 개편 방향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경유세 인상과 같은 에너지 세제 개편, 담뱃세 인하 등 굵직한 증세 보다는 일부 고소득층의 세 부담을 강화하는 방향이다.

또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상속•증여세를 강화하는 대신 월세 세액 공제와 근로장려세제(EITC)를 확대하는 등 서민층 세제 지원은 늘리고, 기업들에게는 일자리 창출을 유도하기 위한 새로운 고용증대세제를 마련한다.

문재인 정부는 대통령 선거 기간 동안 공약 이행(연 평균 35조6000억원)을 위해 재정 개혁으로 연간 22조4000억원을 마련하고, 나머지 연간 13조2000억원은 세금 제도를 변경하거나 탈루 세금 과세를 강화해 충당하겠다고 밝혔다.

오는 2018년 세입 개혁으로 인한 재원 조달 목표는 8조원이었다.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달 29일 “금년에는 새 정부 정책 방향에 따라 추진 가능한 세제 개편을 하되, 사회적 합의가 필요한 조세•재정 개혁 과제들은 논의기구를 통해 토론과 합의를 거쳐 내년 이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정부와 정치권 내에서는 대기업 법인세 명목세율 인상과 부동산 보유세 인상, 소득세 면세자 비율 축소, 경유세 인상과 같은 에너지 세제 개편, 담뱃세 인하 등 굵직한 세제 개편은 내년 이후로 넘어갔다고 보고 있다.

문재인 정부가 취임 첫 해에 굵직한 증세를 하지 않는 이유는 두 가지다.

내년까지는 초과 세수가 예상되고, 내년 공약 이행엔 큰 돈이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다.

국정기획위 관계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을 살펴 보면 내년에 바로 실행하는게 아니라 단계적으로 실행하는게 많고, 법 개정이 필요한 사안도 있어 당장 모든 예산을 투입해야 하는 건 아니다”라며 “초과 세수도 내년까지 이어져 재원 마련이 어렵지 않을 것이다”라고 설명했다.

소득세의 경우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이 거론되고 있다. 지난해 세법개정에 따라 올해부터는 과세표준 5억원 초과 고소득자에게 최고세율인 40%가 적용되고 있다.

1억5000만원에서 5억원까지는 기존 38% 세율로 소득세가 부과된다.

과세 표준 구간 조정은 최고 세율 적용 과세 표준을 5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낮추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38%의 세율을 적용 받던 과세 표준 3억~5억원 구간의 고소득자들의 적용 세율이 40%로 2%포인트 늘어난다.

국정기획위 핵심 관계자는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을 조정하는 건 검토됐던 여러 방안 중 하나다”라고 밝혔다.

다만 기획재정부는 “정부는 일자리 창출 및 소득 분배 개선에 역점을 두고 금년 세법개정안을 마련하고 있으나 현재 구체적인 개정 내용 및 대통령 보고 일정 등은 전혀 확정된 바 없다”라고 신중한 입장을 보이고 있다.

법인세는 세율을 높이는 대신 세금을 깎아주는 대기업의 각종 비과세 감면 제도를 없애는 방안이 나올 가능성이 높다.

1~2조원대에 달하는 기업들의 R&D(연구 개발) 공제와 투자 공제 항목이 줄어들지 관심이다.

 

고소득층 과세 강화……‥ 서민층엔 지원 확대

문재인 정부는 소득 분배 개선을 위해 상속•증여세도 강화한다.

또 대주주에 대해서도 과세를 강화할 수 있다. 정부는 현재 상속이 이뤄진 지 6개월 이내, 증여 받은 지 3개월 이내에 자진 신고하면 내야 할 세금의 7%를 깎아준다.

상속•증여 시 자진 신고를 유도해 탈세를 막는다는 취지다.

그러나 자산 소득을 지나치게 배려한 것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같은 취지에서 대선 후보 시절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를 3%로 축소하거나 폐지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부터 정부가 상속•증여 신고세액공제율을 10%에서 3%포인트 내렸지만 더 낮춰야 한다고 본 것이다.

상속•증여 신고세액 공제율이 축소되면 명목 세율은 올리지 않으면서도 세수는 늘어날 수 있다.

이 외에도 기업 대주주의 주식 양도 차익 과세에 대한 세율을 상향 조정하고, 현재 2000만원을 초과한 금융소득에만 적용하는 종합과세 기준을 하향조정하는 방안 등도 논의될 수 있다. 연간 2000만원 이하 임대소득 과세 시행을 계획 보다 1년 더 앞당겨 내년에 시행하는 방안도 언급되고 있다.

하지만 국정기획위 관계자들에 따르면 해당 방안은 계획대로 오는 2019년에 시행하는 방안이 유력하게 논의된 걸로 알려지고 있다.

정부는 그대신 서민, 자영업자를 위한 세제 지원은 확대할 예정이다.

현재 정부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인 무주택 근로자가 '국민주택 규모 이하 주택'(전용면적 85㎡ 이하, 수도권 밖 읍•면 지역은 100㎡ 이하)에 임차해 살 때 연간 지급한 월세의 10%에 해당하는 세금을 연말정산 때 돌려준다.

이러한 월세 세액 공제율을 인상하는 방안이 언급되고 있다.

또 정부는 저소득층 근로 의욕을 고취하기 위해 일하는 저소득층에 최대 230만원 실질 소득을 지원해주는 근로장려세제(EITC)도 더욱 확대될 방침이다.

폐업한 자영업자가 사업을 재개하거나 취업하면 소액 체납을 한시 면제해주는 방안, 영세 음식업자가 면세 농수산물을 구매할 때 적용되는 의제매입세액 공제율(108분의 8)을 한시적으로 인상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정부는 탈루 우려가 큰 부가가치세 징수 방식을 개선, 카드가맹점이 아닌 카드사가 직접 부가세를 내는 방식을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민간기업 고용 촉진 방안 추진

‘일자리 창출’을 최대 목표로 내세우고 있는 문재인 정부는 세금 혜택을 늘려 민간 기업의 고용을 촉진하는 방안도 추진한다.

현재 기업이 근로자를 채용했을 때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제도는 대표적으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와 청년고용증대세제가 있다.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는 기업의 설비 투자(토지, 건물, 장치 추가 등)가 고용 창출과 연관이 있을 경우 투자 자금 중 일정 비율의 세금을 공제해주는 제도다.

전년 대비 고용 인원이 감소하지 않는 기업은 기업 규모와 투자 지역에 따라 투자 금액의 0~3%를 세액 공제 받을 수 있다.

전년 대비 고용이 증가한 기업은 증가 인원에 비례해 투자 금액의 3~6%를 추가로 공제 받을 수 있다.

중소기업은 고용 증가시 공제율이 더 높아 투자 자금의 최대 11%까지 세금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청년고용증대세제는 청년 정규직 근로자(15~29세)를 전년보다 늘린 기업에 1인당 500만원(대기업•공공기관은 250만원)의 세금(법인세)을 줄여주는 제도다.

다만 세제 혜택을 받고 나서 청년 고용을 줄이면 세금을 다시 토해내야 한다.

두 제도는 올해 시행이 끝난다. 정부는 두 제도를 결합하거나 각각 수정하고, 고용과 관련된 여러 가지 세제 혜택 제도까지 합친 새로운 ‘고용증대세제’를 검토 중이다. 과거 정권에서 도입된 고용 관련 세금 제도를 결합해 세금 혜택을 확대하는 것이다.

새로운 고용증대세제로는 기업이 설비 투자 없이 고용만 창출해도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게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수정하고, 청년고용증대세제와 통합하는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