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1일부터 의무적으로 발급해야
작성일 : 2017-06-29 13:55 작성자 : 조민수
거래 구분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여부 | 소득공제 대상금액 |
신품 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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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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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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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구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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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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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입 금액의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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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자동차 중개 수수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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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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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금액의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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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공채, 인지대, 증지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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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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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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